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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업 세무관리, 절세 받고 싶은가요?

경영컨설팅업은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 서비스업으로, 그 전문성만큼이나 효율적인 세무 관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오늘은 경영컨설팅업 대표님들이 사업자 유형 선택부터 매출 및 비용 관리, 주요 세금 종류, 그리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까지 핵심 세무 지식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사업자 유형 선택(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매출 및 수익 관리

– 비용 관리 및 절세 전략

– 주요 세금 및 세무 관리 시 유의사항

​사업 시작 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사업자 유형’ 선택입니다. 경영컨설팅업의 특성과 사업 규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더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장점: 설립 및 폐업 절차가 간편하고 초기 비용이 적습니다. 사업 이익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단점: 소득이 증가하면 최고 45%의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부채에 대한 책임이 무한하며, 투자 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장점: 법인세율(최저 9%, 최고 24%)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아 매출 규모가 클수록 유리합니다. 대외 신뢰도가 높고 투자 유치가 용이합니다. 급여, 상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 처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 자금 인출이 어렵고, 배당 시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매출이 크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운영 유연성을 확보하고, 연간 순이익이 2억 원 이상(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이거나 개인소득세율이 24% 구간에 해당할 때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면 초기부터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컨설팅업의 매출은 용역 제공의 대가이므로 정확한 매출 인식과 부가가치세 처리가 중요합니다.

◎ 용역 대가 인식 시점

컨설팅 용역의 매출은 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인식합니다. 장기 계약은 진행률에 따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매출인식시기는 부각치세,법인세,소득세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용역 공급의 조건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현금 수취만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법인사업자는 모든 매출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일정 기준 충족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 됩니다. 현금 매출에 대해서는 고객 요청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해외 매출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 비용을 정확히 증빙하고 관리를 해야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범위

컨설팅업의 주요 비용은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광고선전비, 교육훈련비, 도서구입비, 출장비 등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은 연간 1,500만 원(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초과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접대비 및 기부금 관리

접대비는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고 일정 한도(중소기업 기준 3,600만 원) 내에서 인정됩니다. 건당 3만 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부금도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 처리 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활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컨설팅업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에서 정한 업종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추고 최초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혜택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자체 연구개발 활동 시 인건비 등 관련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 설립, 연구인력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영컨설팅업의 주요 세금

경영컨설팅업 운영 시 납부하게 될 주요 세금을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컨설팅 용역 공급 시 발생하는 세금(세율 10%)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 25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는 1월, 4월, 7월, 10월 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해외 매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1년간 근로, 이자, 배당, 임대, 사업,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최대 45%까지 상승합니다.

○ 법인세: 법인사업자가 1년간 법인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9%~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원천세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자가 미리 소득의 일부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납부합니다.

◎ 4대 보험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경영컨설팅업 세무관리 시 유의사항

성공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정확한 장부 기장

모든 사업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은 세무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 누락을 방지하고 정확한 소득 파악 및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증빙 자료의 철저한 보관

모든 매출과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자료는 최소 5년간(일부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조사 시 중요한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 세무 전문가의 활용

경영컨설팅업은 복잡한 세무 구조와 잦은 세법 변경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믿을 수 있는 세무사의 정기적인 상담 및 기장 대리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업에서 체계적인 세무 관리는 사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필수 요소입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부터 매출 및 비용 관리, 그리고 다양한 세금 혜택 활용에 이르기까지 세무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세무 지식을 습득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잠재적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가치는 경영컨설팅 세무관리에 있어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세무사들이 직접 상담 및 세무기장을 진행하기에 더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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