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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차이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지만, 자칫 세금 문제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부과 방식과 절세 전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산 승계 계획을 위해서는 이 두 세금의 핵심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차이부터 세율, 공제 한도, 그리고 효과적인 절세 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상속세 증여세 차이는?

– 세율 및 공제한도

– 상속세 증여세 절세 팁은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언제’ 재산이 이전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이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그의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에 대해 과세되며, 이 세금은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세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771685942

◎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인(재산을 주는 사람)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수증인(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달리 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이 생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인에게 재산을 받는 시점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 증여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증여세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837075755

※ 차이점 체크하기

발생 시점 : 상속세는 사망 시 / 증여세는 생전 재산 이전 시

납세 의무자 : 상속세는 상속인 전체(연대납세) / 증여세는 수증인(개별납세).

과세 대상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유산 총액에 대해, 증여세는 수증인이 증여받은 재산 각각에 대해 과세합니다. 단,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를 따르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각 세금에는 재산의 종류, 상속인(수증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및 공제 한도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요 상속세 공제 항목

– 배우자 상속 공제: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공제입니다.

– 일괄 공제: 기본적으로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만 있다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 공제 등을 합쳐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 상속 공제: 상속 재산 중 금융 재산이 있는 경우 일정 한도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 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배우자는 제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경우에 1세대1주택등 일정 요건을 충족 시에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증여세율 및 공제 한도

증여세율도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 구조를 가집니다.

※ 주요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간 합산)

– 배우자: 10년동안 최대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기타 친족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등):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타인: 공제 한도 없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산을 승계하기 위한 몇 가지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상속세율은 50%까지 올라가지만,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10년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하므로, 이 기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미래에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미리 증여하는 것은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증여 재산의 가치 상승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명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면 각 수증인별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기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자산은 10년 이내의 증여재산만 반영되므로, 최대한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 부담부 증여를 고려해보기

부담부 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인에게 증여자의 빚(대출금, 전세보증금 등)을 승계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어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여 상속받은 부동산 등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미리 상속세 납부 재원을 계획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부연납(분할납부)이나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 받기

상속 및 증여 관련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자주 개정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상황, 재산 종류 등에 따라 최적의 절세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세무법인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전문 세무사들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무 계획을 수립하고,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금 폭탄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증여세 차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상속 및 증여에 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세무법인 가치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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