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의 소득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금융기관 제출, 대출 신청,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오늘은 이 소득금액증명 조회 시 꼭 알아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소득금액증명 조회
– 직전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 조회는 본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정보를 확인하거나 해당 증명원을 발급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된 개인의 소득 금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이 소득금액증명 조회는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비자 신청, 전월세 계약, 국가 장학금 신청, 공공기관 제출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서 개인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은 보통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점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연말정산 소득):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통상 다음 해 5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증명원은 2025년 5월 1일부터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이 끝난 후 다음 해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증명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소득금액증명원의 종류와 해당 소득 발생 연도를 확인하시어 발급 시기에 맞춰 홈택스나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방법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후 다음 절차로 진행합니다.
증명•등록•신청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2. 소득금액증명 신청하기 ▶ 관련 인적사항 클릭 후 신청하기


3. 신청 후 민원처리 결과 클릭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에서 출력하기
○ 정부 24를 이용한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기 -> 홈페이지 중앙의 검색란에 ‘소득금액증명원’ 입력 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클릭


2. 소득금액증명원 정보 입력 (홈택스와 동일) 후 ‘신청하기’ 클릭

3. 민원 신청 후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 클릭
◎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지하철역, 주민센터,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 인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급 시 유의사항
○ 본인 확인: 온라인 발급 시에는 인증서,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신분증(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발급 시기: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득의 종류(근로소득, 종합소득 등)에 따라 발급 가능 시기가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온라인 발급은 보통 무료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확인해야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대출 신청, 여권이나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면 이 증명서류가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위 발급방법을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증명 조회 외 다른 세무업무를 추가로 알아보고 있으신 경우 저희 세무법인 가치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사들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