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 영상제작업 주요 세금
– 절세 전략 및 세무관리 팁
영상제작업에 있어 현명한 세무기장 관리는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로 오늘은 영상제작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의 중요성부터 주요 세금, 그리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제작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음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금 혜택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은 물론, 정부 지원 사업이나 대출 등 금융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등을 발급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사업용 통장 및 신용카드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시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외의에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 사업자등록 유형 및 선택
영상제작업은 대부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업이므로,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투자 유치를 계획한다면 법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공신력을 가지며, 특정 조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영상제작업의 주요 업종 코드는 ”742200(영상물 제작업)’이며, 영상 편집만 전문으로 한다면 ‘742204(영상물 편집업)’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업으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병행한다면 ‘925105(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대 시), 신분증 등
○ 준비 사항: 사업장 주소, 업종 코드, 개업일 등을 미리 정해두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인건비 지급에 따른 원천세 등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영상 제작 및 편집 용역 제공, 스톡 영상 판매 등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부과됩니다.
○ 신고 및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1년 4번(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 법인사업자:1년에 네 번 (예정신고 4월 25일, 10월 25일 / 확정신고 1월 25일, 7월 25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확정신고 2번만 하면 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예: 카메라, 편집 장비, 소프트웨어 구매, 사무실 임차료, 외주 제작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적인 소득(이자, 사업, 연금, 배당, 근로, 기타 소득 등)에 대해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개인사업자의 영상제작업 사업소득
○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과세 표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에 따라 소득세율(6% ~ 45%)이 적용되고, 세액감면등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783125907
◎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직원을 고용한 경우,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합니다.
○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프리랜서 PD, 작가, 촬영 감독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경우,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지급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사업소득의 경우)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며,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법인사업자 해당) 법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예: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말까지)
○ 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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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영상제작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절세 전략과 체계적인 세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꼼꼼하게 증빙 관리하기
모든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기록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사용하고 모든 사업 관련 비용을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업무 관련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기
영상제작업 특성상 다양한 장비,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 교육비, 통신비, 출장비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비 구입: 카메라, 렌즈, 드론, 편집용 PC 등 고가 장비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편집 프로그램(어도비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등), 폰트, 음원, 스톡 이미지/영상 구독료 등은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외주 제작비: 편집자, 촬영 감독, 성우 등 외부 인력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반드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인건비 처리 및 4대 보험 관리 잘하기
직원 고용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3.3%) 원천징수를 통해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올바른 인건비 처리는 세무 조사 위험을 줄이고 직원 복리후생에 대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사업용 계좌 및 카드 사용하기
개인 계좌와 사업용 계좌를 분리하여 사용하고, 모든 사업 관련 거래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카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활용하기
고정자산(카메라, PC, 드론 등)은 구입 시 전액을 한 번에 비용 처리하지 않고, 정해진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을 인식하는 감가상각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세무 전문가의 도움 받기
복잡한 세무 지식과 빈번하게 변하는 세법을 개인이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 세무사와 함께하면 정확한 세무 신고는 물론,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세무 조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제작업 세무기장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제작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매력적인 분야이지만, 세무 관리를 소홀히 하면 예기치 않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금을 이해하고, 꼼꼼한 증빙 관리와 적극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강동 세무사 세무법인 가치는 경력15년 이상의 영상제작업 세무기장을 전담으로 다루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정되는 세법과 매 월 세금이슈에 맞춘 세무 컨설팅을 보다 꼼꼼하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믿고 맡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고객의 사업 성장만을 생각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