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치

contact us
세무법인 가치 오시는 길

본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3 청원빌딩 3층
TEL : 02–6952–0665

성동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3 청원빌딩 3층
TEL : 02-2292-8100

삼성WM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5 14층
TEL : 02-537-1929

이메일 : valuetax@superbiz.tax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신고를 해야 한다면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요즘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세금을 더 낸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고객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문의의 답변과 함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더 낸 종합소득세는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 본업을 집중하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 위해서 급하게 신고를 하다보니,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경비나 공제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진행 하면서 절세를 받고자 한다면 신고기간 전에 미리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고 문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 세액에 관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미반영한 비용 및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2.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누락한 경우
3. 세법 변경이나 오류등을 수정한 경우

 

1.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경우

예상치 못한 소득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비나 비용을 잘못 계산하거나 누락했을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 세액 공제 및 감면 누락한 경우

다양한 세액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로,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 등의 공제항목을 누락했을 경우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세법 변경이나 오류등을 수정한 경우

세법이 개정되어 추가적인 공제나 감면이 적용 가능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후 이를 반영하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 계산 실수나 숫자 입력 오류로 인해 잘못된 세액이 계산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세무 신고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래의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양식 작성하기
2. 서류 준비하기
3. 제출 및 심사 받기

 

1. 양식 작성하기  








2. 서류 준비하기

– 양식 다운로드 받기 :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청구서 양식을 받은 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양식 서류에 작성 시 전 세금 신고 때 잘못된 사항과 수정할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내용에 따라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 소득증명서, 영수증, 기타 관련 서류 등)

3. 제출 및 심사 받기

– 직접 제출할 경우 작성한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며,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 제출을 하면 세무서에서 검토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정보나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1~2개월 내 경정청구 환급 결정이 통지되며 세액이 정정되면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처리가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1~2주 이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 완료됩니다.

※ 주의사항

신청은 법정 기한인 5년 이내 가능하며, 보통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시 정확한 정보를 허위사실로 요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서에서 검토 중   추가적인 정보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접속 후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방문 신청은 직접 작성한 서류를 세무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온라인보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이 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5년 간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없기에 더 늦기 전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환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세무기장 및 세무대리에 있어 오랜 경력을 갖춘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사 10인이 함께 하는 만큼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