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세•상속세 베스트 절세 플래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3년 혼인 건수는 19만 40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결혼을 기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결혼 및 출산 독려를 위한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신혼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 혼인 증여재산 공제 부부 합산 O억원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간 총 O년
– 결혼 장려를 위한 제도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 운영됩니다. 결혼 시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최대 1억 원을 무상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신혼부부 합산 3억 원)
개정 전 세법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었습니다.
혼인 자금으로 양가로부터 1억 5천만원씩, 총 3억 원을 증여 받으면 1,94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으나(1억원에 세율 10% 적용,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올해부터는 혼인공제로 신혼부부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양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인 공제 적용기간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로 (총 4년 간)로 제한됩니다.
만약 결혼자금을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는데 2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일반 증여로 전환되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코인 등) 자산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한편 증여재산의 용도를 전부 파악함에 있어 행정적 어려움이 있고, 결혼비 사용처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용도 제한 역시 규정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신혼 집과 혼수 등을 합산한 결혼 비용은 평균 3억 3천만 원입니다.
특히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 2천만 원, 수도권은 3억 원으로 신혼 집 마련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혼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상환, 청약 신청 등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결혼장려를 통한 인구 감소 문제를 줄이고자 한 제도로 결혼 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023년에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제도 시행한 첫 날 증여를 받았다면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전 이미 증여를 받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혼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기에 재혼을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제 혜택이 더 커진 만큼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증여 관련하여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당 법인에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 15년의 유능한 세무사 10인이 각자 다른 상황에 맞는 증여세 절세 플랜을 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