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 하는데요. 여기서 불필요한 지출에는 세금을 잘못 신고하여 발생하는 가산세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더도 말고 낼 만큼만 내는 것이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수익, 비용 등의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이에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종 별 매출액 기준으로 하여 간편장부와 복식부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둘의 기준 그리고 추계신고 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기장은?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기준
– 추계신고 주의할 점
사업을 하는데 세금신고를 잘 하기 위해서는 꼭 장부작성을 잘 해야 합니다.
기장이란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매출, 지출 등의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장부 작성을 잘하게 되면 확실한 세무관리 및 제대로 절세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벅찬데 원천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 및 회계 장부 작성을 하기란 쉬지 않은데요. 이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세무기장 업무를 노련하게 해온 세무 전문가 10인이 함께 하고 있기에 걱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 종류는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눠집니다.
간편장부 : 수입과 비용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가계부 작성하듯 쉽고 간편하게 작성하는 장부
복식부기 장부 : 수입과 비용 외 자산과 부채의 증감 및 변화 과정과 결과를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해 기록한 장부
사업자는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서 수입과 비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작성한 장부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등 세금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기준으로 간편장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결정•경정 증가한 수입금액은 포함,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 수입금액은 제외) 의 합계액이 다음 복식부기 기준 금액에 미달한 사업자
위의 간편장부대상자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는데요.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외에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아래의 표의 금액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의 종소세 신고 시 첨부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세무조정계산서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 중 소득세법에 따른 외부 세무 조정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세액제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사나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만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부를 비치 및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로 계산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무기장 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 20%를 공제(100만 원 한도)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금액 = 종합소득 산출 세액 × (복식부기 기장한 사업 소득 금액 / 종합 소득금액) × 20%
최대 공제액 한도는 100만원으로, 공동사업자인 경우 인당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감면과 중복으로 적용되는 만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제는 이월되지 않는 만큼 해당연도에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편장부 복식부기의 기준 그리고 추계신고 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려드렸습니다.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정보인 만큼 꼭 읽어 보시기 바라며, 당 법인은 항상 대표님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약속 드립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 전문가 10인이 함께 하는 만큼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