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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사업 성장을 생각한다면 (feat,양재세무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언제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늘어날수록 세금 문제나 대외 신뢰도 등 여러 측면에서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단순히 사업자 형태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사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져 자금 조달이나 투자 유치에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을 분리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전환시점과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라면 많이들 궁금해 하는 부분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점과 장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전환을 통해 사업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법인전환 시점

– 법인전환 시 혜택

– 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좋은 시기는 사업의 성격, 규모, 목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법인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은 세금 부담의 변화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인데, 법인세는 일정 소득 구간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소득세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예상되는 법인세보다 많아지는 시점이 전환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점이라면 법인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세율이 24% 구간에 해당할 경우

특별한 소득공제사항이 많지 않다면 소득세율이 24% 적용되는 구간부터 세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건강보험료 또한 부담되기 시작하므로 법인 설립시 9%의 저율과세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연간 순이익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연간 순이익이 2억원에 가까워지거나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구간이 38%이상을 부담해야하므로 법인세율 9%(2억초과시 19%)와 차이가 크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사항만으로 절세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근접하거나 해당하는 경우

업종별로 연간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데 엄격한 세무관리가 필요하고, 세무사의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 및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라는 세무수수료 또한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법인전환을 필수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시기라고볼 수 있습니다.

※ 세금 외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법인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 또는 자금 조달 필요한 경우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외부 투자나 은행 대출 등의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단, 신규법인이나 결손법인의 경우 자금조달이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 대외적인 신뢰도 개선 필요한 경우

거래처 확보, 입찰 참여 등에서 법인 형태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영속성 확보 및 승계 계획이 있는 경우

법인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추후 원활한 승계를 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단순히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법적, 행정적 변화가 뒤따라오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세금 효과, 전환 비용, 절차의 복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법인전환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전환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①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에 달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질 경우 법인전환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법인 전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이월 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혜택은 현재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사업 유지와 주식 보유에 대한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추후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진행할 경우 가능하며, 사업용 자산의 시가평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 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 일정 요건을 갖춘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인 자산으로 등록할 때 적용되며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법인전환 초기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 법인전환 과정에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자산 이전의 경우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자산이 많은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포괄양수도의 조건을 갖추기위해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하기에 사업용 자산,부채 및 고용승계,물적설비 등의 누락없는 승계가 필요하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의 자산, 권리, 부채, 의무 등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방식

· 조세감면 승계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적용 받던 세액 감면이나 이월공제세액을 법인이 승계하여 계속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특정 업종에 따라 적용되던 감면 혜택이 있다면, 법인 전환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의사항

개인사업자가 받던 감면 혜택의 잔여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자산 평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현물출자를 활용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법인이 해당 자산으로 처분할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자금 조달이 용이, 대외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신뢰도가 높아 은행 대출이나 외부 투자 유치 등 자금을 조달하는데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거래처 확보, 우수 인력 채용, 입찰 참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⑤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채무나 법적인 문제로부터 대표 개인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인전환에는 절차의 복잡성이나 초기 비용 발생 등의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양재세무사 세무법인 가치는 법인 전환에 관해 잘 알고 있는 경력 15년의 세무사 10인이 함께 하고 있기에 믿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차나 받게 되는 세제 혜택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방법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규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 폐업

·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는 방식입니다.

· 법인 설립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기존 개인사업장의 자산(유형자산, 재고자산)은 법인에 별도로 양도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 이 방법은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지만,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②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부를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용했던 자산, 부채, 영업권 등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넘기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받는 형태입니다.

​이 방식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전환하기에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사업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위 포괄 양수도 방식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④현물출자방식

부동산이 있는 사업자가 법인전환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을 이월시킬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현물출자방식의 법인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부동산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 받거나 취득세를 감면 받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지는 현재 사업 규모와 자산 구성, 향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세제 혜택과 관련된 부분은 세무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받고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으로 전환에 대해 알아보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 양재세무사 세무법인 가치는 법인전환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돕고 있습니다.

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온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사 10인이 함께 하는 만큼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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