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매년 11월에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내년 5월에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미리 일부 납부하는 제도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세금 관리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개인사업자 종소세 중간예납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개인사업자 종소세 중간예납 대상
– 개인사업자 종소세 중간예납 납부 방법 및 기간
– 개인사업자 종소세 중간예납 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 종소세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 기간 중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30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로 연장됨)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부서상의 가상계좌 또는 홈택스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국세계좌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 납부고지, 환급 ▶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확인 후 ‘납부하기’ 진행
② 은행/금융기관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납부
국세의 경우에는 카드로택스 또는 위택스(지방세의 경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시면, 납부 세액의 1.0% 이내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중간예납 시 중요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납부기한 준수하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매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번 년도는 12월 1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② 납부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③ 소득 감소 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고려하기
만약 해당 연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사업 실적이 저조하여 예상 소득세액이 직전 연도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④ 고지서 내용 확인하기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중간예납 고지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 상황과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소세 중간예납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세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력15년의 개인사업자 세무기장을 전문적으로 다룬 세무사들이 직접 상담 및 세무기장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믿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