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도소매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재고 관리, 유통 채널 다변화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세무기장은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소매업은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거래의 형태와 흐름에 따른 세무기장이 다소 복잡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도소매업 세무기장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도소매업은?
– 도소매업 세금 종류
– 도소매업 세무기장
– 자주 묻는 질문

도소매업은 크게 ‘도매업’과 ‘소매업’을 합쳐 부르는 말로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업활동을 말합니다.
○ 도매업
도매업은 생산된 상품을 소매업자나 다른 도매업자, 또는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 사용자 등에게 재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주로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소매업자나, 산업체에 상품을 공급하거나, 상품에 대한 소유권 없이 수수료나 계약에 의해 타인을 대신하여 상품을 중개하거나 대리 구매, 대리 판매 등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로 무역중개인, 농산물 공동 판매조합 등이 있습니다.
○ 소매업
일반 소비자(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며, 매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방식 외에도 전자상거래, 기타 통신판매, 방문 판매, 노점, 이동 판매, 자동 판매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도소매업 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사업자)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천세 등의 세금이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 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
일반과세자: 1년에 2번(1월과 7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소규모법인 제외)는 4월과 10월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1년에 1번(1월) 신고합니다.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 의무
– 도매업자: 도매 거래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 재화 제외)
– 소매업자: 일반적으로 영수증 발급 대상이지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 장부 작성 의무
사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도소매업: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3억원 미만)가 작성하며,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의무화되며, 회계 원칙에 따라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복식부기는 정확한 소득 계산과 결손금 이월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법인세 (법인사업자)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기간 및 신고/납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세율: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원천세
· 사업자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신고/납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반기의 경우 다음 반기 첫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도소매업 사업자에게 세무기장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금 절세 효과
장부기장이라는 것은 입퇴사자 관리, 인건비(급여,상여,퇴직급)신고, 자산성있는 지출과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 등 구별 및 관리, 입,출금기록에 대한 관리를 의미하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활용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세액감면 요건을 검토하여 각 세금 신고 시 반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 비용 처리 및 공제 누락 방지
지출된 경비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들을 누락 없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② 가산세 등 불이익 감소
세무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매년 개정되는 내용이 많아 사업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챙기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무기장은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세법 준수 및 신고 기한 준수
세무기장을 통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각종 세무 신고 일정을 미리 안내드리며 누락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세법 개정 내용 반영
세무기장을 맡기거나 직접 기장할 때 세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매년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 경영 성과 파악
세무기장의 결과물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재무제표는 사업장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매년 재무제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와 변화를 추적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투자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④ 대출 및 정부 지원금 신청 유리
사업 운영을 위해 대출을 받거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은 사업장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정확한 재무 자료를 요구합니다.
· 객관적인 증빙 자료
잘 기장 된 재무제표는 사업장의 신뢰도를 높여주며, 자금 조달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⑤ 사업 본연의 업무에 집중 가능
세금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사업에 집중하시는 편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세무기장을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무기장을 맡길 경우 사업주는 세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 영업, 마케팅, 인사관리, 거래처 관리 등 사업 본연의 핵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Q.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세금 처리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재고자산은 실제로 판매된 재고만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판매되지 않고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어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판매된 재고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일(6월 30일)로부터 25일 이내인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아, 포기 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도소매업 세무기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도소매업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세무법인은 도소매업 세무기장에 있어 전문적으로 다루는 세무사 10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5년 간 도소매업 세무기장 업무를 해온 세무사가 직접 상담 및 신고 대행 업무를 하기에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세금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세무리포트 시스템을 함께 제공해드리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실 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