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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기한 2월 10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당 법인은 세무기장, 세무대리, 상속 및 증여세 등 다양한 세무업무에 최적화 된 베테랑 세무 전문가 10인이 함께 하고 있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고객 분들과 상담을 하며 세무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인 개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면세사업장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 신고를 할 경우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 채움 신고서 및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 개인사업자가 매년 2월10일까지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신고기한 : 25년 2월 10일까지

⊙ 신고대상  


※ 사업자현황 신고 제외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를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필수 서류 (각 업종에 해당한다면 필수 지참)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신고대상자 중 (세금)신고서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

– 수입금액검토(부)표 : 병•의원, 동물병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학원, 치과, 한의원, 주택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부동산매매업자 등

– 수입금액검토표 : 성형외과, 안과, 한의원, 치과 등

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이용



– 홈택스(PC):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선택 → 신고 항목을 확인 후 작성





– 손택스(모바일 앱): 앱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선택

※ 무실적 신고도 가능


⊙ ARS 간편 신고

ARS 신고 방법: 1544-9944로 전화 → 2번(사업장현황 무실적신고)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매출•매입 여부에 따라 신고 완료

※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납세자만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시 기한을 꼭 지켜줘야 합니다. 특히 가산세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대로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세무법인 가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15년의 세무 전문가 10인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