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업장현황신고란
– 신고 대상과 기간
– 신고 시 필요 서류 및 홈택스 신고 절차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즉 2025년 한 해 동안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달리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는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고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업종들이 있는데요. 의료업, 약사업, 수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 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 중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 수는 부부 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가산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간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즉, 2025년에 발생한 사업 실적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인 2월 10일을 놓칠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해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매출 및 매입 관련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가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병원,한의원,학원,연예인,주택임대사업자 등 수입금액검토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수입금액검토표’를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홈택스 셀프 신고 절차

홈택스를 통한 신고는 아래와 같이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선택 → 신고 항목을 확인 후 작성 → 신고서 제출
※ 절차 진행 시 알아두면 좋은 팁
◎ 미리채움 자료 활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2025년도 매출, 매입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입금액 신고 상황, 업종별 유의 사항 등이 자동으로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수정: 미리채움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2025년도 사업 현황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제때 마쳐야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번거로운 절차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래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고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2026년 2월 10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를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성실하게 신고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공되는 간편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세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202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