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대표가 되었다면 세금에 대해 여러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라면 관리해야 할 세금이 많은 만큼 더 신경 써야 하는데요.
매년 반복해 세금신고를 하지만 매출이 그때 그때 다르고 사업장 상황이 다르기에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고민에 지친 대표님들에게 오늘은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기간
– 소규모 법인인가요?
– 신고방법 및 가산세 종류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계산법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법인 부가세 신고기간
1년에 총 4번에 거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월 / 4월 / 7월 / 10월로 나눠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합니다.
1기(예정신고) – 4/1 ~ 4/25
1기(확정신고) – 7/1 ~ 7/25
2기(예정신고) – 10/1 ~ 10/25
2기(확정신고) – 다음 해 1/1 ~ 1/25
개인(1년에 2번)과 다르게 법인의 경우 총 4번의 신고를 진행하는 만큼 신고기간을 잘 알아둬야 합니다.
7/1~7/25일은 부가세 신고기간인데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각각 2번씩 나눠 진행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를 하기 앞서 부가가치세를 중간 납부하는 것으로 확정신고는 예정신고 후 3달 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법인의 경우 납부세액이 큰데요. 그만큼 세금부담도 큽니다. 이것을 2번만 신고해도 부담이 많이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막고자 예정신고를 중간에 진행함으로써 부가세를 한 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앞서 법인 사업자일 경우 1년에 4번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해드렸는데요.
소규모 법인은 아닙니다.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예정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2021년 개정된 세법으로 예정신고 의무에서 면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정 고지는 해야 합니다.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 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 받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이 부분을 알아둬야 합니다.
※ 만약 예정 고지세액이 30만 원보다 적다면 납부 대상에서 면제가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 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 환급
부가가치세는 위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신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는데요.
이 신고서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출해야 할 서류(매출처 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건물 관리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 첨부해야 합니다.
스스로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부가세 신고 시 대표님들이 챙겨야 할 자료들과 누락되기 쉬운 부분을 공지해드리고 있는 만큼 신고를 보다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종류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 관련하여 정리해드리는 만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법인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하기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당 법인은 다양한 업종의 법인의 부가세 신고를 해온 만큼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노련한 세무사 10인이 직접 신고진행을 하는 만큼 믿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