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대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절세 해야 할 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부가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절세법인 각종 공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요
–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
– 재고매입세액
– 대손세액공제
부가세는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 있어 중요한 세금 중 하나로 대표님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시면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사업에 적용할 수 있기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제도가 어떤 것인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매출을 누락하는 탈세행위를 막고자 카드매출을 유도하고자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받아 매출을 신고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받거나,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각종 전자적 방법으로 결제 받아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이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 다음 금액을 납부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로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매출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 전자적 결제수단은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전자화폐여야 합니다.
2.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결제 명세서를 가맹 사업자 별로 구분해 관리할 것
이때, 공제받는 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환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면세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품목을 일정 조건 하에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축수산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농축수산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이지만 이를 가공하여 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품으로 판매할 경우, 이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줍니다.
이 제도는 식당과 같은 음식점 사업자에게 좋은데요. 이를 통해 부가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적용요건 :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 후 이를 가공해 부가세가 부과되는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 사업자에 한해 적용
※ 필요 증빙 서류 : 현금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 증명
공제율과 한도 확인하기
의제매입세액공제에 있어 공제율과 한도가 중요합니다.
이 두 요소는 사업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제 금액을 결정합니다. 즉 각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공제율은 매입한 농축수산물 가격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사업자가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9/109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매입 금액에 9/10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 가능한 세액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법인사업자라면 다른 공제율이 공제됩니다.
한도율은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출액이 큰 사업장일수록 낮은 한도율을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연 매출이 1억원 이하라면 매입 금액의 최대 75%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1억원을 초과한다면 이 한도율이 낮아져서, 매입금액이 70% 또는 60%만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의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공제율과 한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높은 공제율과 한도율을 적용해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기존 구매했던 재고품 또는 감가삼각 자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해주는 이유는 전환되면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 상태에서는 재고품을 구입 당시 매입액의 0.5%만 공제받기에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적용해줍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은 재고자산, 건설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자산에만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재고자산, 건설 중인 자산: 매입 시기 무관
– 감가상각자산
건물 및 구축물: 10년 이내 취득한 것
그 외 감가상각자산: 2년 이내 취득한 것에 대해서 공제 가능
*적격증빙자료가 없으면 재고 매입세액 공제 적용X
사업자에게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외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능(대손)이 된 경우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을 알게 되면 해당 날짜로부터 5년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인정 범위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채권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인 만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세무법인 가치는 부가가치세 말고도 대표님이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만큼 절세효과를 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10인의 세무사가 함께 합니다.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