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10월은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세금 신고!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 납부 및 기간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 주의할 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주로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사업자 또한 예외 없이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 대상자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사업 부진: 휴업을 하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 조기환급 사유 발생: 설비 투자, 수출 등 조기 환급을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폐업, 휴업,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나 재난 등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 대상 및 세액 확인하는 법

○ 예정고지 대상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세액 조회
사업장으로 우편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 (2025년 2기 예정 신고)
법인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년도는 10월25일이 공휴일이라서 10월 27일까지하면 됩니다. )
다만,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2025년2기 예정 고지세액은 10월에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10월 27일까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고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세법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10월 27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7~9월 사업 관련 매입/매출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매입 자료 등), 경비 관련 증빙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서 작성 > 납부세액 자동 계산 > 계좌이체·카드결제 이용 간편 납부
이 외에서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ARS 납부(☎ 126)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고서를 직접 작성 및 제출 후 납부
– ARS 납부(☎ 126)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간편 전화 납부 가능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정해진 기한(2기 예정신고의 경우 10월 2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예정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 반드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은 예정신고로 종결되며, 확정신고서에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일반환급의 경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일반환급이 발생했다면, 즉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란에 작성하여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 납부하거나 환급세액에 더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하시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원활하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기예정은 부가가치세신고기한에 주말이 있기에 10월 27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되며, 신고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가치는 경력15년의 세무기장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는 만큼 세무관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