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달에 신고하는 부가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세목으로 언제 얼마를 신고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하지요.
그런데 종종 여러 가지 이유로 기한 내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했는데 서류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부적법한 방법으로 매출금을 줄여 세금을 조금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할 경우 부가세 매출누락은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세목별 과소신고 가산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매출누락의 정도가 심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상의 책임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가세 매출누락에 관해서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차
– 부가세 매출누락 불법행위?
– 부가세 신고기간
– 과소신고한 경우라면
– 과하게 납부한 경우
네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은 개인 사정을 봐주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걸려도 단순히 조금 더 세금을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원래 사업장 소득보다 적게 신고를 하면 부가세 매출누락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탈세는 불법인 만큼 악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납부를 언제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사업자
제 1기 예정신고 (1/1~3/31) : 4/1~4/25까지
제 1기 확정신고 (1/1~6/30) : 7/1~7/25까지
제 2기 예정신고 (7/1~9/30) : 10/1~10/25까지
제 2기 확정신고 (7/1~12/31) : 다음 해 1/1~1/25까지
◎ 개인사업자
제 1기 확정신고 (1/1~6/30) : 7/1~7/25까지
제 2기 확정신고 (7/1~12/31) : 다음 해 1/1~1/25까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 매월 또는 매2월마다 조기 환급에 대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환급사유는 고정자산 매입이 있거나 영세율 매출입 발생한 경우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 내 과세표준 신고를 했는데 원래 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를 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 이후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부가세 매출누락과 관련된 가산세를 내는데, 빨리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이 오지요.
우선 과소신고를 했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가 부과되며, 고의적으로 적게 신고한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납부세액의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매출인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했다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 또한 부가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매출로 인해 종합소득세 또한 과소신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가산세를 정리한 것으로. 꼭 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를 조기에 하는 게 중요한데, 언제 하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 하거나 공제받아야 할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과다납부를 한 경우나 과소하게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당초 과다납부한 세액을 소명하는 근거자료부터 시작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준비 등 과세관청의 요청에 대응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청구를 한다고 해서 환급이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법에 따라 과다 납부한 것이 아니라면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초에 전문가를 통해 사전검토 및 정상적인 신고를 하는 것이며,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면 경정청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매출누락 및 가산세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매출누락 및 과소신고를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체크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준비를 하는데 있어 잘 아는 베테랑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당 법인은 경력 15년 이상의 부가세 신고에 노련한 세무사 10인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