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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대상 및 방법 확실하게 알기(Feat,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상품 판매나 구매를 해본 분들은 부가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품(재화)을 거래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간단하게 부가세 10% 별도!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았을 겁니다. 이때 얘기하는 부가세 10% 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차이가 있기에 이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유익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눠 부가세 신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목차
– 부가가치세란?
– 부가세 신고 대상 및 기간
– 부가세 신고 방법

상품 거래를 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부가세는 물건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는 물건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불하게 되죠.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지불 받은 금액 중에서 부가세를 모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정리하자면 물건값에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이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죠.

부가세 별도라는 말도 있던데?’

부가세 10%라는 말을 들으시면서, 부가세 10%는 물건가격에 별도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

영리 목적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사업상의 상품의 판매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세법에 면제사업자로 열건된 경우에는 부가세가 제외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납부하는 세율 및 계산 방식등 부가세를 납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의 매출액에 따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 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죠.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제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죠. ​​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경우 간이과세자를 신청하는 것을 많이 고민하나, 사업 초반에 고정자산등을구입한 매입공제등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기간

과세기간을 1년 기준으로 1기, 2기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예정신고, 확정신고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기간을 구분하고 있으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를 신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 과세기간은 1월~12월까지, 납부 기간은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만약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무신고, 과소 신고, 납부 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등의 가산세)

‘폐업 후 신고 기간은??’

과세하는 기간은 폐업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로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기간은 해당 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25일까지로 예를 들면, 2024년 5월 30일 폐업했다면, 과세기간은 2024년 1월1일~2024년 5월 30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6월 25일까지 입니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https://www.hometax.go.kr/)

2.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3. 세무사를 통한 신고 방법

매출 규모가 작다면 스스로 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지만, 매출 규모가 작지 않은 경우라면 여러 세법 규정을 참고하여 매출을 정확하게 산정, 신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실 겁니다.

이에 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당 법인은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사 10인이 직접 상담 및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 없이 신고를 잘 마무리할 수 있죠.​​

오늘은 부가세 신고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해야 하는 신고 중 하나로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만큼 꼭 기간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고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법인 가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오랜 경력을 갖춘 세무사 10인이 함께하는 만큼 믿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