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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필독! 통합고용세액공제, 오래 고용할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목차

– 장기 고용 시 커지는 ‘계단식 공제액’

– 고용 감소 시 추징 규정 개정

이번에 개편·시행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지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공제 체계를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사업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고싶은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 두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개편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는 ‘계속 고용’에 더 큰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에 2025년 하반기에 채용한 직원이 2026년에도 계속 근무한다면 사장님은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증액 구조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연평균상시근로자 1명 증가당 1차년도 400만원이 공제됩니다. 2년차와 3년차에 최소한 1년차의 연평균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는 경우 900만원과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연평균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해로부터 3년내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만큼의 세액추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6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세액추징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정안은 기업의 장기고용에 따른 혜택을 연도별로 차등적용하고, 고용감소시 세액추징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3년내 연평균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이 추징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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