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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법, 세율 공제한도 알아두면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상속•증여 절세 플래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24년 세법 개정안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세법 내용 중 25년간 변화 없던 상속세 부분에 대해 많이들 관심을 가졌는데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롤 낮아지고 부모가 증여하는 재산의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어떻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속세 신고는 고인이 된 후 6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년도 1월~ 6월에 사망한 경우 24년 1월 세법 개정안에 해당이 안되기에 기존 세법에 맞춰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만큼 상속세 계산법과 세율, 공제한도를 신고 전에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상속세 계산법
– 상속세 세율 및 공제한도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상속세는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재산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 비과세재산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빼야 합니다.

해당 사항에 속한다면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① 전쟁 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단체에 피상속인이 유증•사인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다른 국가, 시, 도 지정 문화재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는 보호구역 토지는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④ 정당, 사내복지기금 등에 유증하는 재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또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압니다.

⑥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 공공 단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과세가액불산입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 출연 재산 :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 법인 (종교, 학술, 자선 관련 사업 공익성을 고려해 법 소정의 사업을 하는 자)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한 재산에만 해당합니다.

○ 공익신탁재산 :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 신탁(종교, 학술, 자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인 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 가액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지요.

– 과세가액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아래 항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에 관해 더 알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르며, 재산가액이 클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사망인과의 관례에 따라 공제한도는 달라지며,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 등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은 것이 좋은데요.

이에 당 법인은 상속세 관련해 경력 15년 이상의 팀장 세무사, 총괄 세무사 배정 한 후 절차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대표세무사의  검증 절차 거치게 됩니다.

이 3단 검증 절차를 통해서 좀 더 절세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볼 수 있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상속세 신고를 잘 마칠 수 있지요.

오늘은 상속세 계산법과 함께 상속세 세율 및 공제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절세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에 확실하게 절세를 받을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고 싶으실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당 법인은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사 10인 함께 하는 만큼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