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치

contact us
세무법인 가치 오시는 길

본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3 청원빌딩 3층
TEL : 02–6952–0665

성동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3 청원빌딩 3층
TEL : 02-2292-8100

삼성WM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5 14층
TEL : 02-537-1929

이메일 : valuetax@superbiz.tax

상속세 공제항목, 현명하게 줄이고 싶다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슬픔 속에서, 상속세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규모에 따라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를 무조건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다양한 ‘상속공제’ 항목들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에 있어 중요한 상속세 공제항목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차

– 상속인 기준 인적공제 항목

– 자산성격에 따른 물적공제항목

– 기본공제? 일괄공제? 선택은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인적공제’는 상속인의 인적 사항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상속세 계산 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기초공제입니다. 이는 모든 상속에 기본적으로 2억원이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주요 인적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공제 : 상속인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 1명당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자녀 수에 비례하여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상속개시일 현재 19세 미만)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라면 (19-10)년 * 1천만원 = 9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연로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연로자가 있다면, 1명당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 장애인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최소 5억원까지는 배우자 상속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해당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하여 현명하게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인적공제 외에도 상속재산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물적공제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물적공제는 상속재산 자체의 가치를 줄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물적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남긴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재산 가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며,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등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상속 이후 사후관리 요건 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되므로 중장기적인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영농상속공제: 영농에 종사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영농재산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 및 채무 공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공과금(세금, 공공요금 등)과 채무(빚)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어 공제됩니다

이처럼 상속세 물적공제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공제 항목의 요건과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상속세 계산과 공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와 ‘일괄공제’ 중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공제과 일괄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해 적용하면 되는데, 유리한 경우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일괄공제가 유리한 경우

상속인 수가 적거나, 인적공제 대상자가 없어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상속인이 자녀 1명뿐이고 다른 인적공제 대상이 없다면,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 = 2억 5천만원이 되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

○ 기본공제가 유리한 경우

상속인 중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등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아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기본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등을 합산하여 총 공제액이 6억원이 된다면, 기본공제 6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상속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본공제액을 계산해보고, 이를 일괄공제액 5억원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과 최적의 절세 방안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항목과 함께 현재 상황에 유리한 공제항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렸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법인은 15년 경력의 상속세 전문 세무사 10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 > 총괄 세무사 > 대표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증을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만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