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가치

contact us
세무법인 가치 오시는 길

본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3 청원빌딩 3층
TEL : 02–6952–0665

성동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3 청원빌딩 3층
TEL : 02-2292-8100

삼성WM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35 14층
TEL : 02-537-1929

이메일 : valuetax@superbiz.tax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절세 솔루션 미리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세•증여세의 든든한 절세 플래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재산이전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OECD회원국중 최고 구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겁니다. 이는 옛날처럼 자산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서민들에게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해진 법의 테두리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 두 가지의 차이점과 절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은
–    세율 및 공제한도는?
–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간, 절세방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세금의 차이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의 생존 여부’에 달렸습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 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피상속인일 경우 상속재산 포함 대상)

상속세 신고기한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기존에는 상속인 모두가 국외에 주소를 두었어야 신고기한을 9개월로 인정해주었는데요, 2024.3.15.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한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되어도 5년간은 1주택자가 유지됩니다. 상속 직후에는 종부세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5년이 지나면 2주택자가 되기에 그 전에 하나의 주택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려받는 재산보다 채무 비중이 더 커서 포기를 해야 한다면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달 이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 중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최소 5억 원은 상속세 부담없이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에는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인의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로 부여되는 공제입니다.


※ 미성년자공제, 자녀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 / 장애인 공제도 타 공제들과 중복 적용 가능

절세방법에는 사전에 증여하기 / 채무 공제 활용하기 / 상속공제 제도 활용하기 / 부동산 감정평가 받기 / 부담부증여 하기 등이 있는데, 각자의 상황에 맞춰 이용하면 좋습니다.

이에 당 세무법인은 경력 15년 이상의 10인의 세무사가 직접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기에 상속세 증여세에 관한 절세 혜택을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죠.

◎ 사전에 증여하기

상속발생 전에 재산을 증여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재산을 미리 이전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될 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를통해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일 경우 상속세 과세액에 합산이 돼서 10년(상속인 외의자의 경우 5년) 단위의 증여플랜을 짜는 것이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계시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까지 받을 경우 10억 이하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10년(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내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에 증여세를 부담했다하더라도 상속세 계산시 합산되어 세율구간이 높아져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채무 공제 활용하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경우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 제도 활용하기

배우자 상속재산비율을 높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늘리거나 동거주택 상속공제활용 및 위에서 소개한 기본적인 상속 공제를 활용해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감정평가 받기

상속 또는 증여시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자의 취득가격이 감정평가가액이 됩니다.

상속,증여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부담액과 추후 재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자가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절세플랜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 부담부 증여하기

부담부 증여란 증여재산에 담보채무가 있을경우 증여받는 자에게는 증여세가 발생하고, 증여하는자에게는 채무 이전의 효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증여받는 자녀의경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부모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의여 세액효과를 비교하여 절세플랜을 세울수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절세 방법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증여세 관련 시리즈에서 다뤄, 블로그에 방문한 분들에게 좋은 절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과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상속, 증여 관련하여 계속 법적 규제나 정책이 바뀌고 있는 만큼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절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세무법인 가치는 앞서 말했듯이 오랜 경력을 보유한 세무사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에 절세 플랜을 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꼭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