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직원을 채용한 경우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직원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것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라고 합니다.
이를 줄여 원천세 신고라 하는데요. 대부분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세금을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고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천세 신고 방법 및 가산세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원천세란
– 원천세 신고는 언제?
– 원천세 신고방법
– 원천세 가산세
원천세를 알아보기 앞서 원천징수를 같이 알아야 합니다.
– 원천징수
근로자가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요. 이 세금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고, 사업주가 미리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 보관하다 국가에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세를 차감하여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세 신고의무는 근로소득자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이자소득자,배당소득자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 원천세
원천징수 의무는 일반 개인에게도 있지만 주로 급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주로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근로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인적용역소득자에게 사업소득으로 용역비 지급, 기타소득 지급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일반 대상자인지, 반기 납부 대상자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반기 납부 대상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승인된 뒤 반기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반기 납부 신청을 한 반기 납부 대상자라면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6월, 7월~12월)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즉, 1~6월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의 경우 7월 10일까지, 7~12월인 경우 1.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후 신고, 세무사 신고대리를 통한 접수 등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셀프 세금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고 -> 납부 카테고리 클릭 -> 세금 신고 -> 원천세 클릭 -> 정기 신고 -> 신고서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아니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바쁜 사업 운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사 신고대리를 통해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급여 등은 매월 지급되기에 매월 직접 챙기시거나 세무서 방문하는 것이 사업주 분들께서 쉬운 것은 아니기에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대리를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 기간을 놓치거나, 납부 기간을 놓칠 경우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원천세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매월분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보다 과소 납부한 경우 원천세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2.2/10,000 × 경과일수 )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
원천세 납부 기간을 하루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 최소 3%의 원천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만큼 납부 기간에 맞춰 신고 및 납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원천세 신고에 있어 많은 사장님들이 사업에만 신경 쓰다 보니 기간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당 법인에 세무기장 대리를 맡긴다면 걱정 없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유능한 세무사 10인이 함께 하기에 믿고 맡기실 수 있지요.
언제나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