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원천세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원천세는 사업주가 직원 및 프리랜서등에게 인건비를 지급 시 해당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인건비를 지급할때 원천세 신고를 제대로 해야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인건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라는 복병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세 신고기간 및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원천세 대상은
– 원천세 신고기간
– 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세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프리랜서등에게 외주용역을 의뢰하고 대금 지급하는 경우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해서 해당 월 보수 범위 별로 세금이 산정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하는 금액의 3.3%를 원천세로 차감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간이과세자는 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다른 부분은 일반 과세자와 동일합니다.
원천세 납부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포함된 달의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사업장의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반기신고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1~6월까지의 원천세 신고를 7월 10일까지, 7~12월까지의 원천세를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원은 정규직, 일용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하루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15만 원 초과 시 2.97% 과세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 공제 후 지급)
원천세의 소득세와 지방세는 각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지방세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 납부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만약 기한을 놓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
※ 원천세 계산기 사용해보세요!
원천세가 어느 정도 나올 지 원천세 계산기를 이용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이 많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원이 많으면 신고기한을 놓치게 되거나, 누락될 경우가 많아 가산세를 납부하는 대표님들이 꽤 있습니다. 이에 세법에 대해 잘 아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계산기를 이용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원천세 계산기는 최신 세법을 반영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 못하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검색하여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액, 공제대상 가족 중 미성년 자녀의 수, 공제대상 가족 수를 정확히 기재 및 설정 후 조회버튼을 클릭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기간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사업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만큼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꼭 숙지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세무 업무를 보다 매끄럽게 처리하며 절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다양한 업종 및 사업장의 세무기장 업무를 해온 경력 15년의 세무전문가 10인이 함께하기에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