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수많은 제품이 오가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유통업! 이 사업이 성장하는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에 오늘은 유통업 세금 종류 및 세금관리, 절세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유통업을 운영하는, 시작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유통업 세금 종류
– 유통업 세금관리
– 유통업 절세방안

유통업을 하면서 주로 신경 쓰셔야 할 세금의 종류는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소득세(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세가 있습니다.
○ 소득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사업자가 1년 간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년 동안 모든 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연금,근로)을 통해 벌어들인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사업과 관련된 비용)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유통업의 경우 매입원가가 높고 물류비, 광고비 등 다양한 필요경비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경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격증빙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인세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으로 유통이 운영되는 경우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에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또는 서비스(용역)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유통업은 재화를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매우 중요한 세목입니다.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소규모인 사업자로, 보통 1년에 한 번(1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주의사항
간이과세: 연 매출 1억 4백만 원 이하의 소매업이라면 부가율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이 1.5%로 낮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매업은 간이과세가 불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 1년에 네 번(1월, 4월, 7월, 10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유통업은 매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적격증빙 관리가 절세의 핵심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통해 매입세액을 철저히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통의 경우 다양한 판매 채널(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자사몰 등)에서의 매출을 정확히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천세
사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보통 매월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유통업이라면 매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유통업 세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를 꼭 알아 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하기
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정관, 주주명부 등이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철저 관리하기
모든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를 꼼꼼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확한 세금 계산 뿐 만 아니라, 향후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비용 처리하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식대, 통신비, 차량 유지비 등 사업 관련 경비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 받기
세무 관리는 복잡하고 법률 개정이 잦으므로, 정기적으로 세무기장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입니다. 특히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거래와 상품 흐름이 발생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세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공제 최대 활용하기
– 적격증빙 철저 수취하기
상품 매입, 사무실 임차료, 운반비, 통신비, 비품 구입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불가능한 매입세액 주의하기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업무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사업 관련 경비 누락 없이 처리하기
소득세나 법인세는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부과되므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주요 경비 항목
· 상품 매입 원가: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경비
· 창고 임차료 및 관리비: 재고 보관을 위한 공간 비용
· 운송비: 상품의 운반과 관련된 비용
· 광고선전비 및 판매 촉진비: 상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지출
· 인건비: 직원 급여, 퇴직금 등은 물론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도 해당 (원천징수 신고 필수)
· 차량 유지비: 업무용 차량 관련 유류비, 수리비
·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
– 사업용 계좌 및 카드 사용하기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명확히 분리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하면 경비 관리가 훨씬 용이합니다.
3. 세액감면 및 공제 제도 적극 활용 다양한 세액감면 및 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활용하면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관련세액공제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투자 세액공제 / 노란우산 공제가 있습니다.
4. 성실한 장부 작성 및 기한 내 신고하기
– 정확한 장부 기장하기
복식부기 의무자는 전문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 향후 소득 발생 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세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불필요한 가산세나 세무조사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업 세금관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유통업을 하시는, 준비하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 세무법인은 유통업 세금관리 및 절세방안에 일가견 있는 전문세무사 10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고객의 고민을 듣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알려드리며, 세무기장 및 대리 업무를 직접하고 있는데요.
특히 객관적으로 세금운영을 위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세무 리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기에 더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고객만을 생각하며 함께 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