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성공적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위해서는 상품 기획, 마케팅 전략만큼이나 세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칫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중요한 사업자등록 및 세금의 종류, 세금관리까지,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 인터넷쇼핑몰 세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 인터넷쇼핑몰 세금 관리

인터넷 쇼핑몰은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더불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온라인 판매에 필수적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절차
사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사전준비
○ 사업자 유형 결정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초기 인터넷 쇼핑몰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며, 이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할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에 대해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423039584
○ 업종 코드 확인

인터넷 쇼핑몰은 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 코드 525101)으로 등록합니다. 판매하려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 업종 코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주력 판매 품목에 맞는 업종 코드를 국세청 업종별 분류표에서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업종코드 525101~525105)
업종코드 조회 방법을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916310573
○ 사업장 주소 확정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자택에서 운영하는 경우 자택 주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은 온라인(홈택스) 또는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미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시 기본 필요서류
– 개인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서: 홈택스에서 작성하거나 세무서에서 받아 작성합니다.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소유한 경우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과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와 납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 사업자 유형별 구분
일반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매년 2회(1월, 7월) 또는 법인사업자는 4회 신고 및 납부합니다. (세율10%)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일부 업종 제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1회(1월)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매출세액 부담)
◎ 소득세
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터넷 쇼핑몰 대표님이 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과 다른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1년에 한 번(5월)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되며, 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799044003
○ 법인세 (법인사업자인 경우)
인터넷 쇼핑몰을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소득(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누진세율(9% ~ 24%)이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783125907
◎ 지방소득세
국세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납부시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 원천세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직원이나 프리랜서의 소득세를 미리 떼는 선납 세금입니다. 쇼핑몰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지급자가 해당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을 지급하고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고, 직원 및 프리랜서의 소득증빙으로 활용되므로 제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대상: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이 해당합니다.
◎ 기타 세금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 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수입시 세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의 효과적인 세금 관리는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다음 인터넷쇼핑몰 세금 관리를 위한 핵심 방법들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등록 및 업종코드 설정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단계로 판매하려는 상품 및 서비스에 맞는 업종 코드를 정확히 등록해야 세법 적용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매출 및 매입 자료 꼼꼼하게 관리하기
세금관리에 있어 모든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기록, 증빙해야 합니다.
– 매출 관리
다양한 결제 수단(PG사 결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누락 없이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등)의 판매자 관리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매출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매입 관리 및 증빙
쇼핑몰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정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받아야 부가세 공제 및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은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으로, 사무용 가구나 노트북 등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는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하여 집계해야 하는데요. 영수증과 송장을 모두 보관하며 지출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③ 주요 비용 공제 활용하기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직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주요 고정비용입니다 (사업자 부담분 4대보험료 또한 비용처리 됩니다.)
– 광고비: SNS 광고, 검색 엔진 광고, 배너 광고 등 쇼핑몰 운영에 필수적인 광고비는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 택배비: 고객에게 배송하는 택배비 중 판매자가 부담하는 부분 또한 비용처리 대상입니다.
– 통신비: 인터넷 요금, 전화 요금, 핸드폰 요금 등 업무용으로 사용한 통신비는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 사무용품, 소모품비: 업무에 사용되는 사무용품이나 소모품 구매 비용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매입비: 판매를 위한 상품 매입 비용은 중요한 매입액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④ 사업용 계좌 및 카드 사용하기
사업용과 개인용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 관련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사업용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합니다.
– 사업용 카드 등록: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세금신고 관련하여 별도 자료집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알고 싶다면 클릭
https://blog.naver.com/vp___1/223908437096
⑤ 세금 신고 기한 준수하기
각 세금 (부가세,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법인세(법인사업자))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맞춰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필요한 지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⑥ 전문 세무사와 상담 받기
사업 초기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무사는 올바른 세무 처리는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절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쇼핑몰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인터넷쇼핑몰을 준비, 운영 중인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법인은 인터넷쇼핑몰 세금 관리에 있어 일가견 있는 경력 15년의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시 담장 세무직원 – 담당 세무사 – 총괄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증을 통해 현재 진행하는 세금 신고를 절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만족스러운 세금 운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직접 상담을 통해 중 장기적인 세무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