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별 인허가 확인 방법
– 주요 인허가 업종
–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개인, 법인)
오늘은 인허가 필요업종 및 사업자 등록 신청방법(개인, 법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종류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미리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인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원할하게 발급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허가 업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2. 사업자 등록신청(법인) > 인허가 서류 조회


3. 인허가사업 제출 서류 조회에서 검색(예시) 후 필요 제출 서류 체크
※ 사업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근거법령, 점수기관 및 민원사무명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처리기한 등의 내용은 각 업종마다 다르므로, ‘접수기관’에 문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인허가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인허가의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준비사항이 달라지기에 꼭 체크해야 합니다.
◎ 허가 업종
가장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치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만 하는 업종에 적용이 되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 학원, 유흥주점, 폐기물 처리업, 운수업 (화물, 여객) 등
◎ 등록 업종
허가보다는 완화된 심사 기준이지만, 일정한 자격 요건이나 시설 기준 등을 갖추어 관계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 부동산 중개업, 관광사업 (여행사), 건설업, 축산물 판매업, 인터넷 언론사 등
◎ 신고 업종
가장 간소화된 절차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관계 기관에 단순히 통보(신고)함으로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이나 비교적 공익 침해의 우려가 적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예)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노래연습장, 독서실 등
※ 주요 인허가 필요 업종 예)
– 식품위생 관련: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식품위생법상 신고 또는 허가)
– 교육 서비스 관련: 학원, 교습소 (교육청 등록/신고)
– 의료/약국 관련: 병원, 의원, 치과, 약국 (개설 허가/등록)
– 운수 관련: 여객/화물 운송업 (사업 허가/등록)
–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 관광/레저 관련: 여행사등 (관광사업 등록)
– 정보통신 관련: 부가통신사업, 통신판매업 (신고)
– 제조업 중 특정 분야: 유해물질 취급,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정 제조업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등록)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며, 각기 다른 준비 서류와 절차를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에는 인허가를 먼저 완료한 후에 해당 인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홈택스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소유가 아닌 경우), 신분증 사본, 동업계약서 (동업의 경우), 인허가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등
– 절차 : 절차: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후 신청합니다. 보통 2~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방문 신청
– 준비물: 위와 동일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절차가 복잡하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법인설립 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법인설립 등기
– 준비물: 정관, 발기인 회의록, 주주명부, 임원 취임 승낙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잔고증명서 (자본금 증명) 등.
– 절차: 법인의 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를 결정하고, 법인명 결정, 본점 소재지 확정, 자본금 납입,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은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 준비물: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인허가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등.
– 절차: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명의로 된 서류들을 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 전 인허가 업종 조회,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법인)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고, 홈택스에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면 인허가 요건을 갖춘 후 인허가를 사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세무법인 가치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