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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수정 방법 사업자라면 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및 거래 발생 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입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써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세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법에 따라 매출 발생 후 일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꼭 기간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잘못하여 취소, 수정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며 대표님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자의 형태로 발행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도 직전 년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얘기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자임에도 전자의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https://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건 별 발급 클릭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거래 ▶ 세금계산서 클릭 면세인

면세인 거래 ▶ 계산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정보 입력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정보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어서 거래 시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1회 발급했던 업체는 거래처로 자동 등록이 되어서, 거래처 조회만으로 나중에 일괄입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성일자는 실제 거래 매출이 일어난 날짜로 꼭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출이 일어난 날짜를 입력한 후 품목과 수량, 단가를 입력해야 하며, 이때 공급가액 세액 등은 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편하게 계산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까지 확인이 되었다면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가 아닌 수정을 통해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 클릭 ▶ 수정발급 클릭

계산서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던 날짜로 설정 후 조회를 클릭하면 기존 발행했던 세금계산서가 나오며 수정해야 하는 사유를 선택한 이후에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을 해야 된다면 수정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상이하니 반드시 수정 사유와 그에 따른 발행 가능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과 취소, 수정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개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 중요한 만큼 위 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당 법인은 사업자 분들을 위한 세무기장업무를 꼼꼼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세무사 10인이 함께하고 있기에 사업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한 고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