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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세무관리, 대리인 선택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운영, 통신판매 등 IT산업 특유의 사업 모델은 초기 개발비용 등이 크고 수익은 추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IT업종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IT업종 사업자 분들의 사업 성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

– 정보통신업 세무관리

– 정보통신업 세무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정보통신업 사업의 시작에 있어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세금 관리의 투명성과 절세 혜택의 기반이 되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업(IT업종)의 올바른 ‘업종코드’ 선택

사업자등록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업종코드’ 선택입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는 고유번호로, 이에 따라 세금 종류, 세율, 세제 혜택 등이 달라집니다. 정보통신업의 주요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주로 525101 코드를 사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소프트웨어(S/W) 개발 및 공급, 웹/앱 개발 등은 722000~722004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 제공 등 세부 활동에 따라 적절한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내용과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비치)

·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필요서류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에스크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운영, 온라인 서비스 등 독특한 사업 모델을 가진 정보통신업은 일반 업종과는 다른 세무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세무 관리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정보통신업 주요 세금

부가가치세

소프트웨어 공급, 용역 제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해외 클라이언트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해외 플랫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검토 및 관련 증빙 및 서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916375037

https://blog.naver.com/vp___1/223924454938

종합소득세 / 법인세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출에서 적절한 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 됩니다.

종소세 / 법인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799044003

https://blog.naver.com/vp___1/223783125907

○ 정보통신업을 위한 핵심 절세 전략

– 정확한 업종코드 및 주업종 선택 신중하게 하기

사업자등록 시 자신의 사업 내용과 가장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 경비율 등 다양한 세무 혜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극 활용하기

기술 개발이 핵심인 정보통신업의 특성을 살려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등)의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의 엄격한 사후관리 사항이므로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립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관련 세액공제로 절세하기

IT 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등 특정 대상 고용 시 사회보험료 일부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철저한 경비 및 증빙 관리하기

서버 이용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통신비, 마케팅 비용, 전문 서적 구매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비용 누락 없이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용 계좌 및 카드 분리 사용하기

사업용과 개인용 자금을 철저히 분리하여 관리하면 경비 처리와 자금 흐름 파악이 용이하며, 세무 조사 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카드 등록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908437096

※ 세무관리 시 주의사항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는 세법을 사업주 혼자 모두 파악하고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업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기적인 세무 상담과 관리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성장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업은 사업 모델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세무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업종코드는 세금 혜택 및 경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 해당 업종코드를 추가 또는 변경 신고하여 올바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2. 기술 개발 중심의 정보통신업은 R&D 세액공제 혜택이 크지만, 연구 노트 작성, 전담 부서 인정 등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관련 인건비, 재료비 등 모든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놓치지 않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3. 해외 고객 대상 서비스/소프트웨어 수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납부나 추징세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 외화입금 내역,인보이스 등 증빙 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4. 정보통신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어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꼼꼼하게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세무전문가의 성실신고확인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며, 무자료,무증빙 등의 자료가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 엄중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세금관리 또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서버/클라우드 이용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개발 인건비 등 모든 사업 관련 지출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증빙 없는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업의 복잡한 세무 처리는 자칫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금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업 세무관리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시작한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플랫폼 개발,통신판매업 등 IT업종에 특화된 세무사 10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직원 – 담당 세무사 – 총괄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증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절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기에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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