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부법인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세금 중 하나인 종합소득세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신고는 지났지만 2023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 하는지 확인 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세제 혜택이 자주 바뀌고, 계산 방법이 복잡해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기가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대상,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요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종합소득세 계산법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발생한 종합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31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기한은 다음 평일까지 연장되는데,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신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5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한 신고를 꼭 해야 하죠.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3.3%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알아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리는, 자주 누락되는 케이스들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건데요.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 근무처가 바뀐 근로자의 연말정산
◎ 결손사업장
◎ 간이과세자 / 해외소득자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근로자분들 중 부업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배달 알바의 경우도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들이 많기에 아무리 사업소득이 적어 남는 게 없다고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근무처가 바뀐 근로자의 연말정산
이직 등으로 근무처가 바뀐 케이스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대부분 회사에서 종전 근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종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수정하고 싶은 경우 (내가 실수를 했거나, 넣지 말아야 할 부양가족을 넣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진행해줘야 합니다.
◎ 결손사업장
결손인 사업자 분들 중 남는 게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첫 해라서 결손이 났다가 다음 해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결손금을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으로 차감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 해외소득자
사업자 중에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의무도 무조건 납부 면제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만 적용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납세자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면 안됩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에 있어 원청징수가 되지 않다면 그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증권사나 금융사에 확인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 있어 세무대리를 맡긴다면 확실한 신고 및 절세 효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세무법인 가치는 경력 15년의 10인의 세무사가 직접 조력을 해드리고 있기에 더 안심하고 종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죠.
대상여부 확인 방법
아무리 봐도 내가 신고 대상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대상자 확인 ▶ 조회/발급▶ 세금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신고 도움 서비스
위 순서대로 클릭 후 귀속연도를 확인하고, 기장의무 구분을 확인 후 상담 ‘미리보기’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내문이 뜬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선 과세표준을 먼저 계산하고 산출 세액을 도출 한 뒤 납부 또는 환급액을 확정 짓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종합소득 금액에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 후 세율을 곱하여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후에 세액공제, 세액감면 금액을 차감한 뒤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합산하고, 기부납부 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이죠.
이때 3.3% 중간예납 세액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다면 최종 소득세에서 차감이 되며 납부한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시작되는 만큼 자신이 신고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세무법인 가치는 경력15년 이상의 노련한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각 사업장에 맞는 절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