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증여세는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계획 없이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리 준비하고 적절한 전략을 활용한다면 증여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줄이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 증여세 줄이는 방법①
– 증여세 줄이는 방법②
– 주의사항
증여세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앞서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한 글을 먼저 읽고 줄이는 방법을 읽으시면 증여세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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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기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즉, 한 명의 수증자가 많은 재산을 증여 받으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증여할 재산이 많을 경우, 배우자, 자녀, 며느리/사위 등 여러 수증자에게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면 각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율을 낮춰 전체적인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 10억 원을 자녀 1명에게 증여하는 대신,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6억 원, 2억 원, 2억 원씩 분할 증여하면,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6억 원)로 인해 세금이 없고, 자녀들의 증여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때문에 상속 시점에 임박하여 증여하면 절세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일찍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미래가치가 큰 재산을 우선 증여하기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가치는 낮지만 미래에 큰 폭으로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에 가치 상승이 우상향하는 재산일수록 나중에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 최대한 활용하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관계별로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자녀/손자녀가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부모/조부모가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1천만 원
중요: 10년 내 합산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분할 증여 시에도 10년 합산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부담부증여는 증여를 하면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예: 전세보증금, 대출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유상으로 이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증자는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시와 일반 증여에 대한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담부증여 시 채무 부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 기한 준수 및 분납/연부연납 제도 활용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분할 납부, 연부연납 가산금 발생) 신청이 가능하여 납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증여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재산 이전 행위이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세무법인 가치는 중장기적인 증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증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증여 신고 및 납부 기한 엄수하기
기한: 증여세는 증여일(등기/등록일, 인도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불이익: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 또는 40%) 및 과소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10% 또는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를 지연하면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추가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의 입증 및 자금 출처 소명하기
○ 입증 책임: 국세청은 자산 취득 자금에 대한 출처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소명: 증여받은 재산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차후 상속 시 합산될 재산을 구분하거나, 편법 증여 논란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 10년 이내 재증여 합산 규정 유의하기
○ 합산 기간: 증여세는 동일인(수증자)이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10년 이내라면 합산 대상입니다.
○ 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첫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그 이후의 증여부터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액으로 여러 번 증여하다가 예상치 못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담부증여 시 채무 입증의 중요성
○ 채무 승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받는 재산의 채무(전세보증금, 대출 등)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실질 여부: 증여한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고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형식상 채무만 떠안고 실제 상환은 증여자가 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체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가치 평가의 원칙 준수하기
○ 시가 평가: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건물, 주식 등은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저가 양도/고가 양도: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 금융자산 증여 시 주의사항
○ 편법 증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증여, 가족 명의의 예금통장에 돈을 이체하여 주식에 투자하게 하는 행위 등은 편법 증여로 간주되어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용돈 개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사비나 학자금, 생활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불명확하나, 객관적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 당국의 사후 관리 및 세무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분야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주의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증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법인은 증여세 신고 대행에 있어 오랫동안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는 증여세 신고에 맞춰 중장기적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 세무사, 총괄 세무사, 대표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증을 통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기에 만족스러운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