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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세금관리, 성공을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창업 과정에서 세금 관리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이후 관련 세법을 적용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세무적인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영업신고 인허가 업종으로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께 세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창업 시 영업신고 인허가 업종

– 영업신고 인허가 업종의 세금

– 창업 세금관리·절세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이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허가, 등록, 신고)를 요하는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힘들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인허가 서류 조회 -> 업종코드 또는 키워드 검색 후 확인

○ 인허가 절차 및 필요 서류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해당 인허가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업종별로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허가(등록, 신고)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인허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자격증 사본, 시설 요건 관련 서류 등)

○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전 인허가 취득

인허가 업종은 인허가를 먼저 취득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인허가 취득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세부 활동 내용 확인

동일한 업종 코드 내에서도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세부 활동 내용에 따라 인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세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개별소비세 등 특수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등)

○ 부가가치세

–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공급가액의 일정 세율(기본 10%)을 소비자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 유형에 따라 일반(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허가 업종은 대부분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신고 기간: 연 2회 (개인사업자), 연 4회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916375037

○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①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799044003

② 법인세

–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신고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783125907

○ 원천세

–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급여, 상여금 등을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 지급자가 해당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신고기간 :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941189874

2. 지방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 지방소득세

– 납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일정 세율(통상 10%)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 주민세

– 균등분: 개인이 주민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경우 부과되는 세금 (보통 8월).

– 재산분: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창업하려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기에, 정확한 세금 종류 및 신고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맞춤형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창업 초기는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므로, 올바른 세금 관리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며, 나아가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여 사업 성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주요 세금 관리 및 절세팁

① 사업 관련 지출 증빙 철저히 관리하기

– 모든 지출 증빙: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간이영수증 최소화: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용으로 반영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최대한 세법상 법적증빙으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으로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용 계좌 및 카드 사용: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장과 카드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모든 사업상 거래는 해당 사업용 계좌를 이용해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세금 관리의 기본입니다.

②창업 감면 및 각종 세액 감면·공제 활용하기

대표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각 창업 업종에 맞는 세액 감면 공제를 알아보는데 있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정 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가(만 34세 이하)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지역, 창업자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세액감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 유형 선택 및 전환하기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사업 초기에는 설립 절차의 용이성 등으로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 규모 확장, 자금 조달, 대외 신뢰도, 소득 구간별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자금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우나,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 인출에 제한이 있지만, 개인과 구분하여 법인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일정 소득 구간 이상에서는 세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적절한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을 선택하고,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더라도 매출 증가 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blog.naver.com/vp___1/223423039584

④ 초기 적자 발생 시 관리 전략

결손금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

창업 초기 사업성이 불확실하여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발생한 결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소득에서 공제(소급공제)받거나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이월공제)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를 위해서는 매년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⑤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 및 기장 계약하기

세금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창업자가 모든 세법 지식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창업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등록, 지출 증빙 관리, 세무 신고 일정 관리, 절세 상담 등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더 큰 절세 효과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창업 세금관리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초기에 세금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세무법인은 다양한 업종의 세무기장을 해온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사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해하는 세금문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중 장기적인 세금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세금관리에 필요한 세무리포트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운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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