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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창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청년에게 세금은 정말 골치 아프지만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벌수록 그에 따른 세금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오늘은 절세를 통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 신청방법

중소기업 창업 시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 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을 적용할 경우 주의할 사항으로는 사업개시 당시에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꼭 사업자등록 신청 전,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 전에 창업지역과 업종, 지분율에 대한 사전 준비가 감면의 가부를 결정하기에 꼭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업종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추가로 창업 당시 청년 나이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율이 더 높아지게 되지요.

15~34세 이하의 청년 대표자(법인은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까지 연령 기준이 연장됩니다.

※ 단 산업기능요건은 복무기간에 해당X


감면대상 업종은 총 18가지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합니다.

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에너지 신기술,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도 해당됩니다.

※ 제한 사항

사업 승계 또는 동일 업종 재개, 기존 사업 확장, 법인 전환, 자영 예술가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특히 1인 사업자 창업 후 공동사업자로 변경 시 폐업 후 재 개업으로 보므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하게 되면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기준에 부합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분율이 동등할 경우 둘 다 기준에 부합해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 이전을 할 경우에는 따로 세액 추징을 당하지 않습니다.

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였는데 내로 이전 시 감면율이 기존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높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 됩니다.



세액감면은 창업 후 다음 최초 5년 간 매년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창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하고 청년창업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수도권은 50%의 비율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50%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성장 서비스업은 3년 간 75%, 2년 간 50% 감면

추가로 업종 별 최소 고용 인원을 충족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5%에서 50%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지요.

그리고 청년창업을 포함한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부동산 취득 시 5년 간 75%의 취득세를 감면 등의 추가 세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꼭 지켜야 하며, 위반 시 추징 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세액감면 신청서와 벤처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경우 감면사유 증명 서류와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기한은 취득세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3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최대한 누리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좋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함께 주의사항도 알아야 하기에 혼자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그만큼 세무사의 컨설팅을 받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에 당 소는 경력15년 이상의 세무사 10인이 청년 중소기업 창업 시 강 상황에 맞는 세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세무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