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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매출누락, 탈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사업실적이 개선될 때 뿐만 아니라 사업이 어려워져도 세금 부담은 사업자분들의 고충입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고자 현금매출누락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납부하는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탈세에 해당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은 왜 현금 매출 누락이 위험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금 매출누락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현금매출 누락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탈세로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방법으로 절세를 하면 안됩니다.

현금의 경우 경로 파악이 어렵기에 다들 숨기면 모를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PCI 시스템을 통해 모든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I 시스템

재산(Property) + 소비(consumption) + 소득(income) 3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국세청의 소득 – 지출 분석 시스템

– 시스템 원리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 차감한 금액보다 증가된 재산이 많다면 탈루된 소득이 있다는 혐의가 도출되는 것으로 매출 누락 시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알아 낼 수 있습니다.

사업자 관리의 대부분은 전산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전국 사업자들의 모든 신고 상황 및 거래 내역을 전산 처리를 통해 다양하게 확인, 분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업자 별로 지금까지의 신고 추세는 어떤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 취득 상황은 어떤지, 동종업계에 비해 신용카드 매출 및 부가가치세 비율이 어떤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 각종 자료를 모아 관리하고 있기에 신고 성실도와 세금 납부에 대한 전산화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있어 불성실하게 신고한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시행하여 사업자의 사업 실적을 세무서에서 더욱 더 면밀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세무서에서는 직원, 경쟁사, 손님 등의 수많은 탈세 제보 및 신용카드 관련 서류가 접수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매출 누락을 하기보다 꼼꼼한 세무대리인의 협력을 받아 적법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성실하게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산세 등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더욱 이득이 되는 방법입니다.

과소신고, 납부 지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등 현금 매출 누락을 한 경우 제보,전산분석 또는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확인 후 문제가 있는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에 대해 과소납부한 본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초과환급 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납부지연 가산세 (환급지연 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 세액 X 0.022% X 경과일 수

– 탈세가 확인된 경우

조사결과 사기를 포함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 2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포탈 세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5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현금매출 누락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절세 방법보다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이나, 사업용 경비활용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안전한 절세방법입니다.

이에 당 법인은 안전한 절세를 도와드리고자 세무기장 및 대리 신고 시 경력 15년 이상의 노련한 세무전문가 10인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팀장 세무사, 총괄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증을 통하여 절세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만큼 꼭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