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법인세 신고 기간
– 신고 시 필요 서류
– 법인세 세율 계산
– 중간예납 신고기간과 세액 효과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세금입니다. 2026년 세법에 따라 정확한 신고기간과 세율을 알고 적시에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막고 절세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최신 세법을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 2025년 실적에 대해 2026년 3월 31일(화)까지 신고합니다.
◎ 기타 결산법인: 3월 결산은 6월 말, 6월 결산은 9월 말까지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규 설립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보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폐업(해산) 법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청산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 법인 전환(개인→법인)
○ 개인 사업자(소득세): 1월 1일부터 법인 전환 전날(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신설 법인(법인세): 법인 설립 등기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만약 2026년에 전환했다면, 2027년 3월 신고 시 인상된 10~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준비할 서류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전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서류
-매출·매입 자료(계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감가상각명세서
-세액공제 및 감면 증빙서류(고용증명서, 투자 증명서 등)
-각종 경비 관련 증빙자료
이외에도 사업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5년 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2억 원까지는 10% 적용 → 2억 × 10% = 2,000만 원
나머지 3억 원에 20% 적용 → 3억 × 20% = 6,000만 원
총 세액 = 8,000만 원이 됩니다.
이외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 부과되니, 이를 포함해 총 세금 부담을 계산해야 합니다.
※ 신규 법인의 ‘연 환산’ 계산법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법인은 소득을 1년치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실제 기간만큼 안분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사업연도 월수 ) X 12 X 법인세율)] X (사업연도 월수 / 12)

중간예납은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연도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 신고 기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예: 12월 결산법인은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세액에 미치는 효과:
○기납부세액 공제: 2026년 8월에 낸 세금은 2027년 3월 확정 신고 시 차감됩니다.
○세율 인상 여파: 2026년 중간예납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예년보다 납부 금액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설립 첫해인 신규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2026년부터는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라 세율이 인상되는 만큼, 기업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의 예상 과세표준 구간에 맞춰 10%에서 최대 25%까지 높아진 세율을 확인하고, 이를 자금 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설립 법인이나 법인 전환 기업은 당해 연도 중간예납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며, 개인 사업자 시절의 소득(5월 종합소득세)과 법인 소득(3월 법인세) 신고를 명확히 분리하여 혼선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확정 신고와 8월 중간예납 등 법정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