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26년부터 미가입 차량 비용 인정 ‘0%’
– 우리 회사는 해당될까?
– 2대 이상 보유 시, 보험 가입 기준과 운전자 범위
개인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업무 편의를 위해 차량을 2대 이상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사장님께서도 현재 차량을 여러 대 운용하고 계신다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26년 업무용 승용차 세법 개정 내용을 쉽고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존 2024년과 2025년에는 일반 복식부기의무자가 2대 이상의 차량을 쓰면서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 유예 규정에 따라 50%까지는 경비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 귀속 기간부터는 이 유예기간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이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추가 차량은 업무사용비율이 0%로 처리되어 전액 경비 불산입(비용 인정 가능X)됩니다.

◎ 적용 대상: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이미 2024년부터 미가입 시 0% 규정이 적용 중이었습니다).
◎ 보유 대수: 개인사업자(인별) 기준으로 등록 및 임차(리스·렌트)된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 규제 대상 (보험 필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모든 일반 승용차 및 SUV, 전기승용차가 해당합니다. (예: 제네시스, 그랜저, 쏘렌토, 테슬라 등)
– 규제 제외 (일반 보험 가능):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모닝, 레이, 캐스퍼 등), 정원 9인승 이상의 승합차(카니발 9인승, 스타리아 등), 화물차(트럭, 탑차, 밴 모델 등)는 대수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여기서 잠깐! 차량이 1대라면?
일반 복식부기의무자 사장님이 차량을 딱 1대만 운용하신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의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이 2대 이상 있다면 보유 차량 중 딱 1대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 소속된 사장님과 직원만 운전 가능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차량 A (첫 번째 차량) → 일반 자동차보험 유지 가능 (비용 인정 O)
○ 차량 B (두 번째 차량부터) →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0%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운전 가능한 사람: 사장님 본인 및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실제 임직원(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포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운전 금지: 직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배우자, 자녀, 친척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대인배상1 책임보험만 유효), 세무조사 시 해당 차량 비용 전체가 경비에서 제외(부인)될 수 있으니 주말 개인 용도 사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에는 차량 감가상각비, 리스·렌트비 뿐만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해당 차량에 지출된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 대표님이라면 꼭 해야 할 일
1. 지출 중인 사업용 차량 대수 확인
현재 사업장 명의나 리스/렌트로 이용 중인 차량 중 경차, 화물차, 9인승 승합차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가 몇 대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보험 특약 변경
2번째 차량부터 보험증권을 확인하시고, 운전자 범위가 개인사업자용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족도 사용이 가능한 일반 보험으로 되어 있다면, 일할 계산되어 경비가 부인되므로 즉시 보험사에 연락해 업무전용 보험으로 전환해야 안전합니다.

| 차량 보유 대수 | 적용되는 보험 기준 (2026년 귀속) |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비율 |
| 단 1대만 보유 | 일반 자동차보험 유지 가능 | 100% 인정 (한도 내 소득세법 준수 시) |
| 2대 이상 보유 | 1대 제외 나머지 차량 전부 업무전용보험 필수 | 미가입 추가 차량은 0% |
2026년부터는 단 몇 달만 보험 가입이 늦어져도 그 기간만큼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세무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