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원 규모의 아파트 상속은 상당한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세무 신고 및 납부가 요구됩니다.
이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자산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30억 아파트 상속세 신고 시 어느정도 나오는지, 꼭 알아야 하는 상속세 절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실제 30억 아파트 상속세 신고 시 어느정도 나올까
– 꼭 알아야 하는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자산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으로 30억 원 아파트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예상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가액 : 30억 원(아파트 시가)
2. 주요 상속 공제 항목
○ 기초공제 (2억원) : 모든 상속에 일괄 적용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단 5천만 원)
–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
○ 일괄공제 (5억 원) : 기초 공제 및 그 밖의 인적 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5억 원 일괄 공제가 많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상속 공제 :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하며, 실제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금융재산 상속 공제: 금융자산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나, 상속재산으로30억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 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 채무 공제: 피상속인의 채무액은 상속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3. 상속세율 (누진세율 구조)

4. 상속세 계산 예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고, 공제액이 비교적 큰 경우)
○ 총 상속 재산가액: 30억 원
○ 적용 공제:
– 일괄 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 공제: 10억 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10억원이며, 실제로 해당 지분으로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
*상속인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총 공제액: 5억 원 + 10억 원 = 15억 원
– 과세표준: 30억 원 (총 상속 재산) – 15억 원 (총 공제액) = 15억 원
– 상속세 계산 (과세표준 15억 원 기준):
15억 원 * 40% (10억 초과 30억 이하 구간 세율) = 6억 원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
산출세액: 6억 원 – 1억 6천만 원 = 4억 4천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약 1,320만 원 절감 가능)
5. 상속세 계산 예②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고, 공제액이 최소화된 경우)
○총 상속 재산가액: 30억 원
○적용 공제: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가 없으므로, 일괄 공제만 크게 적용)
-총 공제액: 5억 원
과세표준: 30억 원 (총 상속 재산) – 5억 원 (총 공제액) = 25억 원
-상속세 계산 (과세표준 25억 원 기준):
25억 원 * 40% (10억 초과 30억 이하 구간 세율) = 10억 원
누진 공제액: 1억 6천만 원
산출세액: 10억 원 – 1억 6천만 원 = 8억 4천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약 2,520만 원 절감 가능)
위 예를 통해 30억 원 아파트의 상속세는 배우자 유무 및 상속 지분, 기타 공제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최대 8억 원대 중반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항목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전 증여 활용하기 (빠른 증여 계획 수립)
○ 증여 시기: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10년이 경과하면 합산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적인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산 가치 상승 반영: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면, 미래 시세 상승분까지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의 낮은 평가액으로 세금을 납부하므로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 공제: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에 따라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2. 협의 분할 상속하기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상속인 간에 합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을 지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상속인이 합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같은 법적 분쟁을 피하고 그에 따르는 시간과 변호사 수임료 등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속 재산의 명의 이전 및 처분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병원비 및 장례비 등 채무 공제 활용하기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병원비를 그 이후에 지출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꼭 챙겨 세금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4. 연부연납·물납 제도 활용하기
고액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는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연부연납제도 활용 시 장점
– 납세 부담 분산: 상속세를 최대 10년(가업상속은 최장 20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여, 일시 납부의 재정적 압박을 크게 줄입니다. 그리고 현금 마련을 위한 급작스러운 자산 처분을 방지하고, 상속 재산을 보존하며 계획적인 자금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물납 제도 활용 시 장점
– 현금화하기 어려운 아파트와 같은 비유동성 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 현금 부족 문제를 해소합니다. 급매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상속인의 다른 현금 자산을 보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동산 물납은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세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속세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상속세액은 상속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모든 재산과 채무, 상속인 구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30억 아파트 상속세 신고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세무법인 가치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력 15년의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해 잘 아는 세무사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