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사업 운영에 있어 세금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인세 신고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일반적인 12월말 결산법인과 달리, 6월말 결산법인은 세법상 다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적용 받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을 위한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대상
– 법인세 신고 시 결산 준비서류
– 법인세 납부 및 분납

6월 30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는 모든 영리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합니다.
◎ 정기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6월말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납부 기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 신고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대부분의 법인은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법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각종 세무조정 명세서 포함)
–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 접대비 조정명세서
– 기부금 조정명세서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신청서 (해당 시)
– 주주명부 및 출자현황
– 기타 법인세법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각종 부속 명세서

법인세가 1천 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액을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미만: 1천만 원 초과액
– 2천만원 이상: 법인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입니다.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장부 기장: 법인세 신고의 기본은 정확한 회계 장부 작성입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철저히 수취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세액감면 및 공제 활용: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등)
– 중간예납 확인: 6월말 결산법인은 2월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완료했을 것입니다. 최종 법인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전자신고 권장: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간편하고 오류 발생률도 낮아 권장됩니다.
– 전문가와 상담: 법인세 신고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이에 세무법인 가치는 법인세 신고 준비에 있어 꼼꼼하게 준비, 진행하기에 더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저희 세무법인은 법인 세무기장 및 대리 업무에 있어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력 15년의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무기장 및 대리 업무 외 다른 세무 업무(상속, 증여 양도세 신고, 세무조사, 자본거래·재산이전 컨설팅, 가업상속 컨설팅, 경정청구 등)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만큼 세무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