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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및 신청, 발급 방법, 예비 대표님이라면 필독!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마켓, 스마트스토어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창업을 준비 중 이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법적 절차를 꼭 해야 합니다.

바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처음 접해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흐름만 이해하면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

모든 사업의 기본은 세무서에 사업을 하겠다고 알리는 ‘사업자등록’입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인적사항 및 사업장 정보 입력: 상호명(스토어 이름이 아니어도 됨)과 대표자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장을 주소지로 입력해야 하며, 실제로 자택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택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중요사항

업종코드 입력: 업종 선택 메뉴에서 업종코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SNS 마켓은 반드시 아래 코드를 선택해야 오류가 없습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 525101): 국내 사입, 도매등을 통해 물건을 매입해서 파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 해외직구대행업 (업종코드: 525105): 해외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 대행하는 형태입니다.

○ SNS마켓 (업종코드: 525104):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공구나 판매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 과세 유형 선택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초기 창업자이고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며 사업 초기에 매입한 건보다 매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혜택이 큰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제출 및 발급: 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1일~2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되며, PDF 파일로 저장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발급

사업자등록증이 나왔다면 다음 단계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구비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온라인 거래 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의 돈을 은행 등 제3자에게 예치했다가 배송이 완료되면 셀러에게 지급하는 안전장치(에스크로)에 가입했다는 증명서입니다.

◎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경우

○ 스마트스토어 센터나 쿠팡 윙 등의 ‘판매자 센터’에 가입합니다. 이때 방금 발급받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가입 승인이 떨어지거나 가입 심사 도중 판매자 정보 메뉴를 보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PDF나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 독립 자사몰(카페24, 메이크샵 등)을 운영하는 경우

자사몰의 결제 시스템을 담당할 PG사(토스페이먼츠, NHN KCP, 이니시스 등)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PG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중 은행에서 발급받는 경우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에스크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기업 인터넷 뱅킹을 통해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가입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통신판매업 신고 및 발급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국가 민원 포털을 통해 최종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신청 절차

1.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합니다

2. 검색 결과 중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메뉴 옆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3. 업체 정보 입력: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과 똑같이 기입합니다.

4. 판매 정보 입력: 판매 방식(인터넷), 취급 품목(종합몰, 의류, 식품 등 본인 업종에 맞게 체크), 인터넷 도메인 이름(스마트스토어 주소 또는 자사몰 URL 주소)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5. 구비서류 첨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앞서 2단계에서 준비해 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파일(JPG 또는 PDF)을 반드시 업로드 영역에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증명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수령 방법 선택: 수령 방법은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으로 선택하면 구청에 직접 가실 필요없이 편리하게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입이 끝났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처리 기간 및 등록면허세 납부

민원 신청 후 주말 제외 약 1~3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처리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위택스(WETAX) 사이트나 문자로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언제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통신판매업 운영을 위한 등록 절차는 사업자등록 ➔ 에스크로 확인증 발급 ➔ 정부24 신고 및 면허세 납부라는 명확한 순서만 지키면 3일 내로 셀프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및 신청 발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가치 강남본점] 대표 세무사 [이호석]입니다. [국세청 출신 / 15년 이상 경력]의 업종별 전문 세무사들과 함께 다양한 업종의 세무 기장 및 재산세, 법인전환, 세무조사 방어, 자산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인된 세무 전문가로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세 지식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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