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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신고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50%까지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다양한 증여세 공제항목을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큰 세액차이를 가져올 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눠집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등기접수일,잔금일 중 빠른날)이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양도일이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경기나 국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주 세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양도인의 취득시기, 취득방법, 재산보유현황 및 소재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가치는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서비스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