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증여세 절세에 있어 든든한 플래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일반인이라면 정말 알기 어려운 세금 문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를 받을 수 있는 길인데요.
제대로 신고를 못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특히 상속세는 미신고 시 가산세를 많이 내야 하기에 더 부담이 될 것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대부분 미신고를 하시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인 개 개인별 공제 항목등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 이하라고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속세를 미신고를 했거나, 상속세가 발생할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다면 오늘 포스팅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는 늘어나기에 최대한 빠른 시일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상속세미신고 가산세
–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 최대 공제항목을 통한 절세 방법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를 국세청 전산망 데이터를 이용해 검증을 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 미신고에 대한 소명 요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께서 과세관청에 소명요구서를 제출했음에도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정식적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통해 상속재산 등을 평가하고, 사전증여자산 여부에 대한 이슈등도 검증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상속세 및 미신고 금액의 20%에서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원래 신고 및 납부를 진행했어야 할 기일부터 최종 납부일 까지 납부지연 가산세도 1년에 약 8%정도 더해져서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과세가 부당하는 조세불복을 진행하여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과세관청에서 고지한 상속세가 합당하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해서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을 막아야 할 것 입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10억 이하의 재산을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계산 시 10년 이내 증여분을 포함하여 따져봐야 하며, 더불어 상속재산이 토지, 상가 등 감정평가가 필요한 대상일 경우 이 부분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간혹 자의적으로 10억 이하라고 생각하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다가 추후 과세관청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는 가산세까지 내야 하기에 처음 신고할 때 확실하게 상속재산가액을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와 ‘물적공제’로 나눠지는데, 인적공제를 잘 이용하면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물적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가업•영농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다면 인적 공제로만 최대 35억 원(배우자공제 30억 원 + 일괄 공제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경우에 따라 토지, 상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가 필요한데요. 만약, 상속공제가 가능하면 향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을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추후 세금에서 유리합니다.
이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상황이 발생 시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금액이 높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액이 크게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금액은 상속세 신고 당시의 금액으로 결정되어 감정평가 금액도 절세 절약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속세미신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세법은 매년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에 일반인이 확실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해 잘 아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기간 안에 자신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한도를 잘 확인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이에 세무법인 가치는 상속세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사 10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팀원 세무사, 총괄 세무사, 대표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증을 통해 상속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만큼 믿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