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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 조건,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팁!



안녕하세요.

상속세•증여세의 든든한 절세 플래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그가 남긴 재산이 남은 가족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상속이라 하며 가족과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명칭은 다들 아실 건데요. 하지만 관련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는 확실히 아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특히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있어서 부담감이 더 큰데요. 현재 최대 세율이 50%인 만큼 더 그러실 겁니다. (24년 세법 개정안 통과 시 25년 1월 1일부터 최대 세율 40%)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상속세 연부연납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상속세 연부연납 신고 및 납부기간
–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본 글에 들어가기 앞서 상속세 신고 순서를 알고 싶다면

상속세 신고는 개시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중 1명이라도 외국에 주소지가 있으면 9개월내 신고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3.15. 개정사항)

부동산 등 등기이전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부담도 있으니 이 또한 고려 해야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큰 상속세 세액을 내야 하는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모든 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하죠.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 분납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 아직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리 영향이 있으며, 매년 연 환산 이자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 등 금리를 확인 해 이자율 비교 후 진행해야 합니다. .

※ 그렇다면 분납은?

상속세 연부연납과 분납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지나 후 2개월 안에 분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 기준은 납부 세액이 2천 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 원을 먼저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2개월 분할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상을 기한 안에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2개월 안에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고서 내 분납 항목이 있으니 활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발생하는 재산 승계로 어떻게 해야 할 부담이 되는데요.

이에 이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세무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담보로 한다면 근저당권을 설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할 재산이 세법상 평가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재산인지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데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며 납세담보 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기에 꼭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싫다면 납세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가입 시 일정 수수수료를 내야 하죠.

상속세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진행을 했다 어려움을 느낀다면 당 법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상속세 세무 전문가 10인이 함께 하는 만큼 믿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