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증여세의 든든한 절세 플래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 하였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용돈이나 생활비 등을 모두 증여로 보기 어려운데요.
이 점에 있어 사회 통념상 금액에 대한 면제 한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현금 증여세 신고 기간 및 면제 한도, 절세방법에 대해 정리하여 신고를 보다 잘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개요
– 자녀 현금 증여세 신고 기간
–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한도는?
– 신고 및 절세 방법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요.
4월 3일 증여를 했다면 4월 30일 기준이니 7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단 마지막 신고기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기간은 그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2천만 원, 성인 자녀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적용되는데요.
현재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가 혼인하거나 출산을 했다면 1억 원이 추가고 공제되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죠
그 외 공제한도는?
그 외 공제 한도의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배우자는 6억 원, 부모는 5천만 원, 기타 친인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 적용됩니다.
이 면제 한도는 10년 주기로 갱신되며, 수증자가 부모, 자녀, 기타 친족이 아니라면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접속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 유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특혜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오프라인 신고
수증자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세무사 수임
절세 전략에 관한 상담 후 신고 맡기기
이렇게 3가지가 방법이 있는데요. 증여의 경우 이체거래 또는 재산 이전 내역 등으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절세 전략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세무법인 가치는 상속•증여 관련 플랜을 전담으로 하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기에 확실한 솔루션을 받아보실 수 있죠.
절세방법은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10년 공제 한도 활용하기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는 10년 간의 누계액으로 수증자에게 10년마다 공제 한도액만큼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함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죠.
2. 증여세 연대 납부 책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죠.
①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3. 신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기
증여를 받았다면 각 구분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증여 사실을 신고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서부터 40%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 기간에 따라 매일 0.022% 부과되죠.
4. 증여를 분산하기
재산 증여 시 한 명에게 모두 공제하는 것보다는 여러 수증자에게 나눠 공제하는 것이 더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7억 원을 배우자에게 모두 증여한다고 할 때 배우자는 공제 한도액이 6억 원이 가능하기에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 10%를 적용하여 약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7억 원 중 6억을 배우자에게, 나머지 1억을 두 자녀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한다면, 납부해야 할 세액은 0원이 되죠.
*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감정평가 수수료,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등은 고려 X
5. 현금이 아닌 부동산 증여 시에는 부담부증여 고려하기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를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중 대출과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죠. 단,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증여할 재산에 채무가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절세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한 세금신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현금 증여세 신고 방법 및 면제 한도, 절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상속 전에 증여를 잘 준비한다면 절세 효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세무법인 가치는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사들이 각 증여마다 다른 절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