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현재까지 하셨던 사업은 여러 상황등으로 폐업을 하지만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는 대표님들이 있을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앞서 전 사업의 세금신고를 잘 마무리 해야 다음 사업 진행이 수월할 것 입니다.
오늘은 폐업 시 알아둬야 할 세금 신고 및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며 대표님의 첫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사업자 폐업 세금 신고 시 절차
– 사업자 폐업 세금 신고
– 세금 공제항목
– 주의해야 할 점
만약 사업 폐업을 결정했다면,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이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가산세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폐업 일을 결정했다면 즉시 세무서에 사업자에 대한 폐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함께 한 직원들에게 사전에 사업의 폐업 여부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원천세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같이 한 거래처등과 관계를 잘 정리하시면서, 인터넷등도 계약을 해지하시고 향후에 지급해야 하시는 정산금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 다양한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각각 세금 신고서는 특정 양식과 제출기한이 있으므로 꼭 지켜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시 잔존재화등도 확인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일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제출)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을 종합해 신고를 하며,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발생한 손실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 원천세 신고
(폐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원천세 신고 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한해동안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계좌를 해지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탈퇴 등을 해야 합니다.
폐업 시 다양한 세금 공제 항목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고자산 처분 손실, 고정자산 처분 손실, 대손충당금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1. 재고자산 처분 손실
폐업 시 재고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2. 고정자산 처분 손실
폐업 시 고정자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3. 대손충당금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에 대해 설정한 충당금
폐업 이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미수금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부 금액을 대손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폐업 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할 경우 세금 신고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신고 납부 기한 준수
– 매출 누락 및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이 없는 지 확인
– 불필요한 가산세 방지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취
폐업하기 전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폐업일 이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 신고에 영향을 주는데요. 만약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매출액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을 기부 및 폐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폐업 세금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현재 폐업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템으로 재기를 하는 대표님들 또한 생기고 있습니다.
재기를 꿈꾸는 분들에게 있어 첫 사업의 폐업 신고를 잘 마무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하면서 절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당 법인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기장 전문가 10인이 함께 하는 만큼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