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날로만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일부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납세자인 경우 11월 상반기에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및 일부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신고대상 및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 중간예납 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납부방법 및 기한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주의사항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경제활동의 이익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1월 상반기(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개인사업자에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이를 확인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된 세액은 내년 5월 본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인 경우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중간예납이 제외되거나 면제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손택스 및 홈택스에 로그인 후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납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 전자 납부 : 국세청 손택스, 홈택스 앱을 통해 바로 납부 가능
– 가상 계좌 : 고지서에 안내된 국세청 계좌나 가상계좌로 이체
– 금융기관 납부 : 고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 납부
특히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 만 원 이상일 경우 일부는 내년 1월 31일짜지 분납할 수 있는데요. 자금 부담이 되는 경우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사업 실적이 안 좋다면
이러한 경우로 세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추계신고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어들고,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 미만일 때 11월 30일가지 추계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신고는 하되 납부는 면제됩니다.
*추계신고란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세액을 재산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통해서 5월 본신고 대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자금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만큼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자금 사정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 기간 × 이자율
* 미납 기간 :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이나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고정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절차로 11월을 잘 활용해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추계신고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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