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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부동산 보유 고객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분들 중에서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특히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기간이 있는만큼 잘 알고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정기신고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세액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 방법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앞서 재산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6월 1일 시점에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절반씩 7월, 9월에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7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분 재산세 납부일 : 1차 (7월 16일 ~ 7월 31일), 2차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재산세 납부일 : 7월 16일~ 7월 31일

– 토지 재산세 납부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부일 : 7월 16일 ~ 7월 31일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고지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 주택부속토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분)을 유형별로 나눠 합산 결과가 인별 / 과세 유형별 일정 공제 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대상 기준

대상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에 한해 대상이 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원 이상의 주택자에 한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방법

1. 먼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알아봐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X (1 – 감면율)} –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개인(2주택 이하): 3억 원 이하: 0.5% ~ 94억 원 초과: 2.7%

   개인(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5% ~ 94억 원 초과: 5.0%,

   종합합산토지분: 15억 원 이하: 1.0% ~ 45억 원 초과: 3.0%

   별도합산토지분: 200억 원 이하: 0.5% ~ 400억 원 초과: 0.7%

② 법인(2주택 이하): 3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2.7%(단일 세율 적용)

   법인(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94억 원 초과: 5.0%(단일 세율 적용)

   종합합산토지분: 15억 원 이하 ~ 45억 원 초과: 1.0% ~ 3.0%

   별도합산토지분: 200억 원 이하 ~ 400억 원 초과: 0.5% ~ 0.7%로

   (토지의 경우 개인 법인 동일한 세율이 적용)

※ 법인의 경우 개인과 비교해 보면 2주택 이하 개인 최고 세율인 2.7%, 3주택 이상 개인 최고 세율인 5.0% 과세표준에 상관없이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며, 보유한 주택수 및 토지유형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2. 종합부동산 산출세액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종합부동산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3.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 계산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 산출 세액 X 공제율

연령별 공제율

60세 이상 -> 20%

65새 이상 -> 30%

70세 이상 -> 40%

보유기간별 공제율

5년 이상 -> 20%

10년 이상 -> 40%

15년 이상 -> 50%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며,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조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시 : 세액의 50%까지 분납 가능

세금 납부는 은행이나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앱 등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 납부를 지키지 않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지건에 대한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3%의 지연가산세가 기본적으로 추가되며, 그 이후에는 미납기간에 따라 1일 기준으로 0.02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정기신고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량과 가격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에 자산 규모에 맞는 세금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금액과 과세표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하기에 복잡할 수 있기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절세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경력 15년의 노련한 세무사 10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세무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