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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제2기라면 꼭 이번 달 신고 잊지마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

저희 세무법인은 통합세무서(역삼,서초,삼성)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여러 사업주분들과 납세자분들의 세금신고를 도와드리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25년 1월에 있는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인 사업주 분들의 경우 2024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별,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 반기별(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진행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절세방법,세액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자 분들의 경우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며 정확한 마진 파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 아래에서 설명할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부가세가 어떤 세금인지 알려드리자면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은 이익에 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는 다르게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사업을 하시면서도 정확하게 모르거나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신고를 할 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신고로 나눠져 있기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려워합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1년(12개월)을 6개월씩 나누어 제1기 과세기간과 제2기 과세기간으로 나눠지며, 반기에 한 번씩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소규모 법인사업자 제외)만 해당하며, 분기에 한번씩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더욱 이해가 쉬우실 듯 합니다.


예정신고의 경우 3개월(분기별)로 진행하는데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앞서 진행을 합니다.

부가세 예정신고의 목적은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조기에 소득을 포착하는 목적도 있지만, 납세자의 경우 세금납부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효과가 있어 일시에 납부할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의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세액을 산정하기에 분기실적 산정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 세액 계산 방법

신고기간이 되면 매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 매출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금액에 10%를 곱해 매입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구해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 세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사업주분들은 매출 발생시 매출액에 10%를 별도로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원가의 10%를 매입처에 부담하기에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10%)를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인 경우 업종별 부가율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금액 X 업종 별 부가율 X 10%) – (매입금액 X 0.5%)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세액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기에 초기 투자가 많은 사업주 분들께서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 절세방법

기본적인 부가세 절세의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 활용이 있습니다.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을 하며 쓰는 비용을 빠짐없이 세금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원재료 매입세액 공제

부가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가공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대표님이라면 일정률을 곱해 도출된 값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2억 초과일 경우 8/108 혹은 과세표준 2억 이하라면 9/109의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과금, 통신요금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에서 필수로 나가는 다양한 공과금, 핸드폰 통신요금도 사업자 명분으로 할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거래 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만 원까지가 한도이며,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건수 X 200원

공제대상 : 이전 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포함) 3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발행기한 준수 : 거래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생산기계 구입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사업 설비에 투자한 사업자나 상품을 수출한 사업자 등에 한하여, 일반적인 경우 자주 부가세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팁들을 활용해보기 바라며, 만약 세법이 복잡해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달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중 법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와 함께 절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