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당 법인은 역삼 및 양재에 3개의 지점(본점, 성동점, 삼성WM점)이 고객의 세무 업무를 해결해드리고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세법에 맞춰 대표님의 절세를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노력하는 곳으로 세무 관련해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은 부가가치세와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특히 프리랜서인 분들의 세금문제에 대한 연락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이 오는 만큼 지금부터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프리랜서에 관한 세금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는만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 프리랜서라면 생각하는 세금 고민
– 프리랜서 부가세 면세•과세 여부 판단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다른 성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프리랜서는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에 세금에 대한 고민을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합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를 고민합니다.
◎. 부가세 면세 여부 판단의 어려움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물적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할 경우 부가세 과세업으로 바뀌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안 할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와 함께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위의 ⑤와 ⑥에 대해서 인적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어려운 소득세 정산법
프리랜서라면 매 달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후원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 등 세 유형의 프리랜서 중 연간 소득이 간편장부 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이라면 그들이 속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납세를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장부를 작성해야하며, 7,500만원 미만이더라도 타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과 다른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세법의 기준에 맞게 진행되어야하며, 세법규정에 맞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 각종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험이 많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프리랜서는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르며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가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앞선 고민에서 말했듯이 사업시설을 갖추거나, 직원 고용 시 부가세 과세업자로 바뀌면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물론이고,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물적 시설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시설장비 등의 사업설비가 있다는 것
*인적 시설
정직원, 일용직 고용을 갖추는 것
※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제외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물적시설’을 추가하거나 인건비가 들 경우를 대비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업종에 맞춰 사업자 등록 시 공제비율이 어떤지를 체크를 우선으로 해야겠지만,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적 시설을 갖출 예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초기 지출하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작에 있어 초기 세무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절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초기에 셋팅하여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대해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진행됩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은 7월 25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의 매출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 소득에 대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꼭 신고해야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간이기에 중요한 세금신고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무법인 가치는 경력 15년 이상의 세무 전문가 10인이 프리랜서 분들을 위한 세무 컨설팅 및 세무기장 및 세무대리 업무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고객 1명의 고민을 여러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여 솔루션을 드리고 있기에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