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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4대 보험 절세 방법 (feat, 강남역세무사)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사업을 이끌어가는 대표님들! 복잡한 세무와 노무 정보 속에서 ‘4대 보험’이라는 단어는 자주 접하지만,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단순히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4대 보험은 사업 운영에 있어 매월 지출되는 고정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라면 알아야 하는 4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차

– 4대 보험 알아보기

– 4대 보험 가입절차

– 고정비용 줄이기(feat, 두루누리 지원금)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각 보험은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되는데 각 보험 별 가입대상과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가입 대상

– 사업장 가입자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표님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지역 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재산, 소득에 따라 가입)

※ 단기 아르바이트나 1개월 미만 근로자 등은 제외

⊙ 보험료율 : 9%

⊙ 국민연금보험료 산정방법 :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

② 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을 통해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및 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출산, 건강검진 등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직장 가입자: 사업장의 대표님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지역 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 1개월 간 8일 미만 근로자나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속 근로하는 분, 상시 근로자수 1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 7.09%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 (개인별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③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고,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 후 휴가 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참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근로자 :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한 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주도 희망할 경우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3개월 미만이면서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계속 근로하는 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 무관하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그리고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2천만원 미만 건설 공사, 연면적 100㎡(200㎡) 이하 건축(대수선)공사인 경우 제외됩니다.

⊙ 보험료율 : 2.05%~2.65% (규모 별 차등)

⊙ 고용보험 산정방법 : (개인별 월평균보수x실업급여보험료율) + (개인별 월평균보수x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율)

④ 산재보험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 보험입니다. 사업주의 재해 보상 책임을 대신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기금으로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다양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 가입 대상

– 근로자 :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의무 가입 대상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예술인도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한 가입 대상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주도 희망할 경우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인 경우

⊙ 보험료율 : 업종 별 매년 고시되어 필히 확인 해야 합니다 .

보험료율 확인하기

⊙ 산재보험 산정방법 : 개인별 월평균 보수 x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율)

4대 보험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법적 의무를 다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보험의 가입 조건과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국민연금

신고는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15일까지로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및 전자신고 (국민연금EDI)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 국번 없이 1355 (유료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② 건강보험

근로자 고용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며,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③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가까운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및 전자신고(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내용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전자신고 절차 및 방법

사업장 회원가입 -> 사업장 성립 신고 ->자격 취득신고

전자신고 바로가기

사업장에서 고정비용 중 하나인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한다면 지원 대상 및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ㅇ사업장 요건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단 건설업 중 본사 외 사업장이나 법인 대표자는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자 요건 : 월평균 보수월액이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직전 1년내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이력 없는자)여야 하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 지원 내용

ㅇ 지원 보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ㅇ 지원비율 : 신규 지원 대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 비율은 과거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신규 지원은 80%가 일반적입니다.

ㅇ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해당 공단 웹사이트,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개시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최대 80%)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포함되는 사회보험료 고정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좀 더 알고 싶다면 저희 강남역세무사 세무법인 가치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고객님의 세무기장 및 대리 업무를 하며, 대표님의 절세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있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알아야 할 4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강남역세무사 세무법인 가치는 앞서 말했듯이 경력 15년의 세무기장 및 대리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세무사 10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표님의 사업운영에 있어 세금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는 만큼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언제든 강남역세무사 세무법인 가치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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