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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줄이는 법, 상속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든든한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가치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예상치 못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상속인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절세 방안과 실질적인 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상속세는

– 상속세 줄이는 법

– 상속세 신고 시 주의사항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이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과세 대상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예금, 보험금 등 유형·무형의 모든 경제적 가치 있는 재산)과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된 재산 등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 납세 의무자

상속을 통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법정상속인 및 유증을 받은 자 등)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간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세율 및 공제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신고 및 납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 상속을 준비할 때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명한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세는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2회 이상 분납이 가능하며, 장기간 나눠 낼 수 있는데요. 세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재산으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증여 활용하기

2. 상속재산공제 활용하기

3.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공제 활용하기

4. 부동산 감정평가 받기

1. 사전증여 활용하기

○ 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

증여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세금이지만, 상속 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하지만 증여 당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공제 한도 내에서 미리 증여를 해두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자녀 2천만원),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 증여 시점의 중요성

상속 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지만, 해당 기간 이전에 증여한 증여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 시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증여 이후 재산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이점도 있습니다.

2. 상속재산공제 활용하기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는 상속공제 중에서 가장 큰 절세 항목이므로, 배우자가 법적비율 기준으로 상속을 받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를 합하여 최소 5억원까지 일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되며, 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의 20%에 대해서 최소 2천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등 일정한 요건을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6억 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공제 활용하기

○ 피상속인의 채무(부채)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장례비용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미납한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세금 등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의 장례비용 또한 최소 500~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감정평가 받기

○ 재산을 증여, 상속받는 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 가격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 되는데, 이 경우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지 않을 경우 상속세와 추후 매도 시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가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미리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상속세 줄이는 법은 각자의 상황과 재산 구성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엄수하기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시 9개월)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모든 상속 재산의 완전한 파악하기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신고해야 합니다. 명의 신탁 재산, 차명 재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재산 합산하기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이를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추정 상속 재산 확인하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내역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있다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의 정확한 적용 및 증빙하기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하되, 모든 공제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채무 및 공과금, 장례비용의 증빙하기

피상속인의 채무, 사망 전 발생한 미납 공과금,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재산 평가의 적정성 체크하기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은 시가 평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법상 정해진 보충적 평가 방법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줄이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현재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상속세 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세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력15년 이상의 세무사 10인이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상속세 신고 대행 업무에 있어 좀 더 만족할 수 있게 담당 – 총괄 – 대표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증을 진행하기에 흡족한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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