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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으로 인해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부동산, 주식,채권, 현금 뿐만 아니라 차량,지적재산권 등 모든 재산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납세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자신고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받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 특히 상속세는 높은 세율 때문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에 사전에 절세방안을 꼼꼼히 상담 받아보는 것을권해드립니다.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이내)
세무법인 가치는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서비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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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대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절세 계획 수립
(담당 세무사, 총괄 세무사, 대표 세무사로 이어지는 3단 검증 진행) - 정확한 재산 평가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상속 분쟁해결 지원 (세무당국과의 협상 및 법정 대응 지원)
- 사후 관리 지원